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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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8. 9. 21:04 제출
    가. 임금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시행령안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
    우리 회사는 8월 급여를 8월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명세서 항목 중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 이 O O | 2021. 8. 9. 20:58 제출
    가. 임금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시행령안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
    우리 회사는 8월 급여를 8월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명세서 항목 중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 이 O O | 2021. 7. 29. 13:12 제출
    가. 임금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시행령안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
    임금명세서의 "계산방법"을 일괄 삭제하고,
    근로시간 명세에, "기본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초과시간"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 기본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 근로한 시간
    * 휴일근로초과시간 - 휴일근로 중 일 8시간 초과분
    
    현재 (안)에서는,
    총근로시간만 있어서, 기본근로시간은 역산을 해야 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월합계로 표시하면, 일 8시간 초과분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여,
    임금계산을 할수가 없습니다.
    
    계산방법의 삭제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근기법 시행령 27조의 2 신설 안"에 대해서, 이미 의견제출을 하였고,
    그 내용을 아래에, 그대로 적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을, "임금의 항목별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에 이미 있는 내용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니,
    근로기준법 93조 2호의 내용을,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에서,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이란 문구를 명확히 추가하여,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는, "계산방법"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를 한다면, 결국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중복이 되는 업무이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명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하나로 1회에 끝날 업무가, 매월 작업을 해야 하니 연 12회 이상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임금대장 업무 자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 곳은,
    전산프로그램 회사에서 자동 처리를 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런 업체는, 이미 대부분의 임금대장이, 형식을 다 갖추어서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교부의무"만 주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미흡한 업체는,
    업무처리가 힘들 뿐 아니라, 중복이며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본인 임금 계산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똥멍충이마냥 각 개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설명해줘도, 매월 똑같이 다시 묻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 계산방법등을 이해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회사는 계산된 근로시간의 내역(연장근로시간 등) 등만, 추가로 임금대장에서 제공하면 될 것이고,
    그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에도 이미 나와 있으므로,
    본인이 계산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까지, 회사가 직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업무는 근로자인, 담당직원이 해야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무자들 또한 근로자인데,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생동안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고 화가 납니다.
    탁상적인 업무로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실무를 파악 좀 하고, 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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