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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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7. 30. 03:34 제출
    바. 기숙사 주거환경 정비(안 제55조 및 제57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실당 거주인원을 ...
    실당 거주인원 8명도 너무 많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58조에서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교도소 과밀수용 위헌결정(2013헌마142)이 내려질 때 제시된 기준(1인당 2.58제곱미터)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근로자의 기숙사 생활여건이 교도소에 적용되는 최소기준에 미달하도록 규정하는 건 인권유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고문, 비인도적, 모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서 제시한 수용자 면적기준이 (6+(실당 수용자 수-1)*4) 제곱미터의 생활공간+위생공간으로 규정한 것[CPT/Inf (2015) 44, https://rm.coe.int/16806cc449]을 면적최소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만큼 고문방지유럽위원회의 기준보다 훨씬 좋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숙사 면적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58조도 함께 개정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7. 29. 2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시행령 별표1)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개정에는 빠져 있어서 별표 1에 제6장의2: 모든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괴롭힘 방지는 사업장의 규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이 O O | 2021. 7. 29. 11:48 제출
    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을, "임금의 항목별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에 이미 있는 내용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니,
    근로기준법 93조 2호의 내용을,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에서,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이란 문구를 명확히 추가하여,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는, "계산방법"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를 한다면, 결국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중복이 되는 업무이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명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하나로 1회에 끝날 업무가, 매월 작업을 해야 하니 연 12회 이상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임금대장 업무 자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 곳은,
    전산프로그램 회사에서 자동 처리를 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런 업체는, 이미 대부분의 임금대장이, 형식을 다 갖추어서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교부의무"만 주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미흡한 업체는,
    업무처리가 힘들 뿐 아니라, 중복이며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본인 임금 계산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똥개마냥 각 개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설명해줘도, 매월 똑같이 다시 묻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 계산방법등을 이해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회사는 계산된 근로시간의 내역(연장근로시간 등) 등만, 추가로 임금대장에서 제공하면 될 것이고,
    그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에도 이미 나와 있으므로,
    본인이 계산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까지, 회사가 직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업무는 근로자인, 담당직원이 해야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무자들 또한 근로자인데,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생동안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고 화가 납니다.
    탁상적인 업무로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실무를 파악 좀 하고, 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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