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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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8. 3. 22:41 제출
    가. 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문에서 위임이 가능한 대상기관에 '소속 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77조제1항 개정)...
    자동차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존재하는지 의문(항공청과 국토관리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인데 소속 기관의 장을 추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 심산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다, 국토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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