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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 ~ 2021. 8.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7 | 팩스번호 : 044-201-5582 | moonbsun@korea.kr | 조회수 : 4,7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5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종전보다 6개월 또는 2년을 늘린 기간으로 하되,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전화 044-201-3827, 3832,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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