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지 O O | 2021. 8. 4. 0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이 O O | 2021. 8. 4. 0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혹시 무면허보조인력(UA) 제도가 도입된 미국에서도 아직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잡음을 일으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UA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인구수에 비해서 나라 자체가 커서 의사 수와 별개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면허를 맡겨서 일차진료 및 기피분야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원래 취지와 반대로 돈이 되는 특정 분야로만 몰렸고, 원래 취지를 잃은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피분야 인력 해소는 못하더라도 비용 지출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UA 제도는 제대로 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돈낭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현 제도를 기준으로 일차의료전문의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20000시간, 간호사가 UA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500 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도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은 인력을 또 다시 양산하는 것은 의료비 지출은 늘리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릴 뿐입니다. 
  • 김 O O | 2021. 8. 3. 23:34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합니다. 이미 미국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간호사 제도의 이점을 전부 상쇄해버릴 만큼 그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저번 공공의대 정책도 브라질,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한 바 있고 전부 심한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의료전문가들의 주류 의견은 무시하고 서울대와 정치인들끼리 단독으로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게 참 안타까움을 넘어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국은 의료 전문가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는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의사를 정부 요직에 앉혀 정치인들이 원하는대로 의료라는 분야를 휘젓고 있습니다. 의료를 이토록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전문가를 이토록 무시하는 국가는 결국 부메랑처럼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간호사 제도 입법 중단하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하 O O | 2021. 8. 3. 23:05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주 100시간 넘게 일하면 뭐할까요. 전공의 특별법 만들어져도 88시간 그거 하나 못 지키고 주 100시간씩 일 시켜도, 전공의들은 수술방 들어가서 수술도 못 배우고 이미 PA들이 다 수술방 퍼스트 어시스트 서고 있습니다. 
    
    그냥 교수들은 나대신 밤 새줄 수 있고, 적어도 의학 공부가 되어서 (PA는 그것들은 못 하니까) 회진 돌아줄 사람 필요한 겁니다. 
    
    전공의 4년 과정 중에 이미 수술과 전공의들은 2년 넘게 수술방도 못 들어가고 병동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루 환자 40명씩 배정받아서 환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병동 일만 하다 다시 36시간 연속 당직 근무서면서 계속 꾸역꾸역 병원 출근하고요.
    공공의대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PA 양성해봤자 결국 나가서 국민들이 수술받을 수 있는 의사들은 수급될 수 없습니다. 수술 배우고 싶어서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를 하겠다고 해도 대학병원들은 죄다 무급 펠로우하라고 반강제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 하 O O | 2021. 8. 3. 23:05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교수들은 나대신 밤 새줄 수 있고, 적어도 의학 공부가 되어서 (PA는 그것들은 못 하니까) 회진 돌아줄 사람 필요한 겁니다. 주 100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고급인재들을 썩혀두는 겁니다.
  • 하 O O | 2021. 8. 3. 23:05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교수들은 나대신 밤 새줄 수 있고, 적어도 의학 공부가 되어서 (PA는 그것들은 못 하니까) 회진 돌아줄 사람 필요한 겁니다. 주 100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고급인재들을 썩혀두는 겁니다.
  • 하 O O | 2021. 8. 3. 2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상 현장을 보십시오.
  • 이 O O | 2021. 8. 3. 22:44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3. 22:44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3. 22:44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3. 22: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3. 20:08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3. 20:08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3. 20:08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3. 20: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8. 3. 19:34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8. 3. 17:20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합니다.
    현재 입법화 하려는 내용들은 전문간호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간호사와는 차별화된 전문간호사만이 할 수있는 업무범위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O O | 2021. 8. 3. 16:00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적극 찬성합니다.
    국민건강을위해 전문지원인력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의료법 개정 또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 김 O O | 2021. 8. 3. 14:54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3. 14:54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