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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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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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며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유령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의사 수, 정원을 절대 늘일 수 없다는 의사협회, 자신들이 다 하지도 못해 간호사들에게 미루고, 불법으로 시키고 있으면서 정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기는 이기주의, 끝없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에서 계속해서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내 몰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어 증명된 제도를 이제 와서 시행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난리치는 의사들의 행태가 너무 후진국형 입니다.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불법에 처해 있는 간호사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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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안전성을 확립해주었으면 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꼭 법제화해주세요. 법의 테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실무에 맞는 교육수준의 변화와 질관리는 필수입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이론상의 실습이 아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방안 마련부탁드립니다. 실습나와서 3ㅡ4시간씩 컨퍼런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환자를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적극 찬성합니다. 현 의료법하에서 원칙적으로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의사들은 몸이 두세개가 되어야 합니다.법대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것입니다.이는 의사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감당이 될것이며 이미 간호사가 의사업무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지금껏 혼란없이 잘 흘러왔던것은 그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현실성 있는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시대가 바뀐만큼 의료행위의 개념도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가변적인것입니다.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의료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합니다. 전문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보건의료 직종은 왜 나뉘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년 공부하면 의학의 전문가가 됩니까? 6년의 시간 후에 심전도 판독 할 수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제세동 시행해 봤습니까? 의학은 왜 존재하나요? 간호학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는 학문입니까? 지금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몸집을 불리는 일이 아니라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간호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긴 생명을 가지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간호사로서 선배가 닦아야 하는 길 아닙니까? 태움과 과중한 노동에 몸과 마음을 다쳐 결혼과 동시에 간호계를 떠난 간호사를 조사해보셨습니까? 간호사의 정체성인 임상을 떠나는 건 나몰라라 하고 잘 하지 못할, 간호의 역할로 삼을 수 없는 길만 욕심내어 파내고 파내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탐욕스러운 행보를 멈추기 바랍니다!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100%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완전 찬성합니다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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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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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