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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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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킴 O O | 2021. 8. 5. 19:22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킴 O O | 2021. 8. 5. 19:22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 킴 O O | 2021. 8. 5. 19:22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 윤 O O | 2021. 8. 5. 15:18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반대합니다
    법률상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문어발식 업무범위 확대 및 요구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집단의 이익성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익주의 입니다
  • 윤 O O | 2021. 8. 5. 15:18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반대합니다.
    모든 직군은 자기의 고유업무범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규칙을 깨뜨리고 의료계의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입장에서 실시한다는 것 의료에 종사하는 타 직종과의 균형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 더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고 많은 더 많은 인력이 모든 직군에 관여하게 된다면 차후 전문간호사의 경우 의사로 변경해 달라고 까지 할 집단이익주의입니다
  • 문 O O | 2021. 8. 5. 1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자로써 간호 업무를 위해 탄생한 직업입니다.
    간호사의 모든 교육과정 역시 환자 간호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전문 간호 역량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2년간 전문간호과정을 밟는다고 하여 의사가 하는 진료와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및 시술과 간호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진료에 필요 업무’와 ‘시술’은 부적합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4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4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4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2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2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2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8. 5. 11: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8. 5. 10:45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8. 5. 10:45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8. 5. 10:45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1. 8. 5.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P O O | 2021. 8. 5. 10:25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근본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은 특혜입니다. 각 보건의료 전문 직종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입법은 필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양성과 전문성, 직종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입법 노력은 다수의 횡포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다면 독점에 의한 후진적 부작용과 모순 유발은 결국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톡톡히 지불하게 할 것이며 결국 국민 모두의 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동반 성장, 다양성과 전문성 실현, 공정 가치 구현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에도 반합니다. 
    
    입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해당 입법 노력을 중단해 주시고 이해 상충이 예상되는 타 전문 직종과의 진지한 고민과 상의 없는 앞으로의 어떠한 입법 노력도 마땅히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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