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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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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8. 5. 10:19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0:19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0:19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5. 1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1. 8. 4. 20:22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상위 의료법을 위배하고, 도대체 이런 엉터리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4. 20:22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상위 의료법을 위배하고, 도대체 이런 엉터리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4. 20:22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상위 의료법을 위배하고, 도대체 이런 엉터리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4. 2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위 의료법을 위배하고, 도대체 이런 엉터리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8. 4. 19:56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1. 8. 4. 19:56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1. 8. 4. 19:56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1. 8. 4. 1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 O O | 2021. 8. 4.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근본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은 특혜입니다. 각 보건의료 전문 직종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입법은 필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양성과 전문성, 직종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입법 노력은 다수의 횡포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반영된다면 독점에 의한 후진적 부작용과 모순 유발은 결국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톡톡히 지불하게 할 것이며 결국 국민 모두의 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동반 성장, 다양성과 전문성 실현, 공정 가치 구현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에도 반합니다. 
    
    입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해당 입법 노력을 중단해 주시고 이해 상충이 예상되는 타 전문 직종과의 진지한 고민과 상의 없는 앞으로의 어떠한 입법 노력도 마땅히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1. 8. 4. 15:49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다는 것 말고, 전문의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문 O O | 2021. 8. 4. 15:49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기관을 나열하는 것 보다 중요한것은 "임상진료의 영역에 들어온 전문간호사"를 간호의 영역에서 질관리를 한다? clinician과 nurse의 차이를 좀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고 없이 잘해낼 준비 되었습니까? 
  • 문 O O | 2021. 8. 4. 15: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사이자 응급구조사를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서 글 올립니다. 
    
    커다랗게 두가지 범주를 적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 
    1.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인정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 
    
    2.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규정으로 특정 환자군에 맞게 제공되는 간호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자 함
    
    의사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지도 또는 감독의 의무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간호가 아닌 임상진료의 영역으로 들어온 전문간호사가 간호의 영역에서 질관리를 받는다? 이상합니다.
    
    응급구조사에게 문제되는 것은 
    
    전문간호사라는 것이 간호행위를 특정 환자군에 맞게 재공되는 간호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자 함이라고 이해하는데, 응급전문간호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 ㆍ처치ㆍ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였고. 응급 시술, 처치, 관리는 간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의사와 다름없거나 최소한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PA의 업무입니다.  
    
    - 즉 PA와 간호사는 다른 영역인데, PA문제를 전문간호사로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속내가 매우 싫습니다. PA를 법에 명시하고 합법화 하면 의사집단 등의 반발이 있으니, 전문간호사제도로 숨는 겁니다. 또한 애당초 전문간호사와 PA는 인력양성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 저는 PA와 간호사는 다른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호가 아닌 임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PA는 별도의 교육과 별도의 자격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대상이 기존 간호사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 “응급시술 ㆍ처치ㆍ관리”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만 제외하면 응급에 관한 무슨 일이든 한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이런 업무를 감당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는 정맥로 확보후 채혈, 12유도 심전도 측정같은 단순 행위조차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엄무업위화 하고자 근 4년간 일해오고 있습니다. 매우 허탈합니다. 복지부에 묻고 싶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그럼 뭘하는 직역입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 김 O O | 2021. 8. 4. 14:14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
  • 김 O O | 2021. 8. 4. 14:14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
  • 정 O O | 2021. 8. 4. 14:14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성문화된 근거가 있어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김 O O | 2021. 8. 4. 14:14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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