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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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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8. 3. 14:54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8. 3.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면 재검토하세요
    
  • 조 O O | 2021. 8. 3. 14:52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이 개정 입법을 시작으로, 임상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상급실무를 행하는 전문간호사들의 역할, 위치  등이 법적틀안에서 보호받고 제도화되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 나 O O | 2021. 8. 3. 14:16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1. 8. 3. 14: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간호사들의 의사 대리업무에 대해 국민들의 허락은 받으신겁니까? 대학병원 가보십시오. 모두 교수에게 직접 진료받으려하고 의사면허도 있는 전공의에게 조차 진료안받으려합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라뇨? 국회의원님들은 간호사에게 진료받으실겁니까?
  • 김 O O | 2021. 8. 3. 13:57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지도에 따른 처방' 개념이 의료 현장 실무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 혼란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자칫 의사 등의 지도 등만 있으면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의한 지도·감독 부분 역시 불필요하여 삭제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으로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1. 8. 3. 1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도에 따른 처방' 개념이 의료 현장 실무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 혼란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자칫 의사 등의 지도 등만 있으면 장소적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의한 지도·감독 부분 역시 불필요하여 삭제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으로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1. 8. 3. 13:38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적극찬성합니다. 이로인해 PA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원합니다.
  • 정 O O | 2021. 8. 3. 13:38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적극찬성합니다. 이로인해 PA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원합니다.
  • 정 O O | 2021. 8. 3. 13:38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적극찬성합니다. 이로인해 PA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원합니다.
  • 정 O O | 2021. 8. 3. 1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찬성합니다. 이로인해 PA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원합니다.
  • 이 O O | 2021. 8. 3. 13:05 제출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찬성
  • 이 O O | 2021. 8. 3. 13:05 제출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찬성
  • 이 O O | 2021. 8. 3. 13:05 제출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찬성
  • 이 O O | 2021. 8. 3. 1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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