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83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힌극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 대행기관 추가(안 제1조의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요구 및 보고 주체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