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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4. ~ 2021. 9.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2 | 팩스번호 : 044-868-0415 | ymk88@korea.kr | 조회수 : 5,75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도입,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공포(‘21.5.18)·시행(’21.11.19, ‘22.5.19)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혜 농업인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지역 주민 의견청취 절차 공고

 

-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

 

- 지역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으로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전화 044-201-1852, 1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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