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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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14. 01:24 제출
    유기견, 유기묘를 타겟으로한 개정안 같아보입니다.
    이들이 수가 많아진 것이 이들 탓인가요? 사람탓입니다.
    전문 브리더 외에는 낳아 분양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반려동물의 등록과 중성화를 의무화 하고,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 그들에게 쓸 시간과 경제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등의 정보를 제공해 키우기 전에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개는 10만마리가 넘고, 고양이도 3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몇 년 전 통계이니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요.
    캣맘,캣대디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중성화를 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받아 중성화를 시키고, 동물단체에서 학대받고 유기된 개,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계가 올 겁니다... 이미 한계일지도 모르고요.
    혹시 한계라 생각해서 이런 개정안을 만든 것은 아닌가요? 모두 손쉽게 없애버리자는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독일등의 경우를 참고하여 적용해야할 법을 만들고 동물의 유기, 학대 등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세요.
    나이든 세대들이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 가를 어린 세대들은 보고 배웁니다. 이 개정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여론을 수렴해 바른 해결책을 만들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길 바랍니까?
  • 이 O O | 2021. 9. 13. 17:21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하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동물 지정에 있어 구분이 쉽지않은 길냥이와 유기견/떠돌이견(돌보는 자에게 돌봄받고 있는경우포함)까지 소수의(동물혐오자포함)의 반복된 민원에 의해 포획사살될 경우가 높고, 야생동물이라고 명명되면 공존에대한 의식보다는 막연한 공포와 혐오의식을 높여 시민간 갈등과 위 개체들에대한 무차별학살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 권 O O | 2021. 9. 13. 16:56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하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진다면 행정필요에 따라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야생화된 동물 기준이 다를 경우 정책적 혼선이 생길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9. 13. 15:55 제출
    지자체에 동물보호담당관이 잘 해야 1명입니다. 
    
    흔히 보이는 고양이나 개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해당 상황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격리조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담당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지역의 상황이 모두 "현지성이 강하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특정 동물군이 야생화되었다'거나 '생태계교란종'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민원이 많으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나요? 정확히 환경평가를 해서 정말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지 권위있는 다수의 연구 보고서가 있어야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쩜 저렇게 단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떠넘깁니까. 
    환경부에서 할 역량이 안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가 없는데? 환경부 예산이나 늘리세요. 
    
    그리고, 법이 있어도 무차별적인 "예방적 학살"이 있는 마당에, 지자체에 넘긴다는건 그냥 이땅에 아무 생명체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입법제안했거나 발의한 의원, 기관, 담당자가 포획업자들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입법안입니다. 
    
    법안 수정하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 우 O O | 2021. 9. 13. 14:42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유 O O | 2021. 9. 13. 13:35 제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3. 12:59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장 O O | 2021. 9. 13. 12:38 제출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부분은 본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들개 무리 출현 등등) 문제들도 결국은 사람들의 유기로 일어난 일이죠.
    고양이나 비둘기같은 동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무작위하게 포획하고 살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눈 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겠으나, 그 다음에 후차적인 문제들도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동물들에 대한 복지와 생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법안으로 선한 영향력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장 O O | 2021. 9. 13. 12:37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최 O O | 2021. 9. 13. 12:02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강 O O | 2021. 9. 13. 11:34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정 O O | 2021. 9. 13. 09:04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야생화된 동물울 지정케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복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서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3. 07:43 제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3. 00:57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문 O O | 2021. 9. 13. 00:45 제출
    반대.작은 생명을함부로 꺾는건말도안된다 누구마음대로 대체 무슨자격으로 니가?
  • 신 O O | 2021. 9. 13. 00:03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 하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 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1. 9. 12. 21:11 제출
    들개나 길고양이가 아닌 오래전 잃어버린 
    주인이 찾고있는 개나 고양이 일수 있습니다
    시보호소가 아닌 길에서 떠돌아 다닐경우 반려인이 찾을수 없어
    몇년간 돌아가지 못한채 길에 살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유기되거나 잃어버린 동물의 구별이
    어려워
    포획이나 사살 관련하여
    충분히 문제될수있는 요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9. 12. 21:0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도 동물보호법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처벌이 약합니다
  • 이 O O | 2021. 9. 12. 20:22 제출
    무문별한 포획 또는 살상이 될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안으로 입법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9. 12. 18:47 제출
    야생 동물보호법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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