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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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 O O | 2021. 9. 12. 18:15 제출
    입법에 반대합니다.
  • 콩 O O | 2021. 9. 12. 18:13 제출
    야생동물 포획 주관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1. 9. 12. 15:25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윤 O O | 2021. 9. 12. 15:12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우 O O | 2021. 9. 12. 13:50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합니다. 
  • 지 O O | 2021. 9. 12. 11:33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 김 O O | 2021. 9. 12. 11:07 제출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2. 10:47 제출
    지방 일괄 이양법에따라 지자체에 야생화 동물을 지정케하는 
    야생동물 보호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자체까지 확대하면 필요에따라 무차별 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각 지자체별로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경우 혼란을 초례할수있습니 또한 개인적인 불편을 이야기하는 민원에 객관적이지 않은 잣대로 포획과 사살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높아보입니다. 철저한 검증과 교육아래 지정해야할 사항이므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아직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미개한경우도 있어(포항 흥해 아기백구가 트럭에 끌려갔으나 학대한 소유주에게 돌려줌. ) 매우 큰 우려가 됩니다.
  • w O O | 2021. 9. 12. 09:32 제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총기포획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법으로 인해 지저체의 무분별한 들개와 길고양이 의 포획이 이루어질게 뻔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후진적인 법은 없으며 생명존중정신도 없이 법이 어째서 갈수록 퇴보 하는지 한심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변 O O | 2021. 9. 12. 09:05 제출
    반대합니다.
    동물을 버린사람들을 처벌하는게 원칙아닌가요,?
    고야이,개 무슨죄일까요? 아무이유없이 버려져 어쩔수없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동물을 학대하고 상처주는사람들은 그대로두는지.  
    좀더 윤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법안이 통과된다는것은 대한민국도 어쩔수없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국가일뿐이죠
  • 비 O O | 2021. 9. 12. 08:46 제출
    생명경시제발검토부탁드립니다
  • 성 O O | 2021. 9. 12. 07:39 제출
    '야생동물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면밀한 검토와 전문적인 검토를 걸쳐 이루어져야합니다. 헌데 야생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게까지 확대할시 무분별한 동물들의 포획, 특정동물혐오, 동물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유 없이 길고양이들은 사람에게의해 학대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데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자체에서 필요에따라 야생동물 지정을 허용할 경우 생태계교란 및 동물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사용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습역시 철저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1. 9. 12. 02:52 제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면밀한 고려없이 대상티 정해지고 포획사살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1. 9. 12. 02:19 제출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대:
     기본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살생을 멈춰야함
    길고양이/ 떠돌이견( 사람에 의한 유기) 등 생명존중이 먼저임. 
  • 이 O O | 2021. 9. 12. 01:11 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국가→시·도)
    를 적극 반대합니다.
    보호 및 관리로 써있는 것 처럼 선 보호 후 보호받는 동물에 대한 관리가 되는 것이 입법취지 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호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백번천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2. 00:49 제출
    지자체에 전권을 일임하면 절대 안됩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에게 안성맞춤의 법을 제정하면 안됩니다.길고양이 유기견등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사살하고 잔인하게 치워버리고 돈만 받아먹으려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면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O O | 2021. 9. 12. 00:38 제출
    동물보호는 국가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해주시고,
    지자체 권한으로 넘기지 말아주세요.
    지자체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 이 O O | 2021. 9. 11. 23:56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면 무차별적인 포획이 발생합니다
  • 오 O O | 2021. 9. 11. 23:53 제출
    야생 동물이고 싶어서 야생 동물인게 아닌데 왜 원인 제공자를 강력하게 처벌 할 생각은 안 하고 애꿎은 동물들만 힘들게하나요. 며칠 전에 어미고양이가 뼈가 보일정도로 삐쩍 말라서는 새끼 고양이 6마리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 눈치보며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생 동물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에 개농장과 펫샵을 통한 입양을 막아주시고, 반려동물 입양 절차에 더 신경써주세요. ‘태아도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고 팔고 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동물들도 쾌고감수능력을 갖고있어요. 야생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 구 O O | 2021. 9. 11. 23:00 제출
    야생생물 보호법에 반대합니다. 야생들개 등 유기견과 유기묘 같은 경우에 지자체 해석이 달라 보호가 아닌 마구잡이의 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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