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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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1. 9. 11. 22:54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게 교란 발생 여부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른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수 있습니다 동물에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9. 11. 18:31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게 교란 발생 여부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른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수 있습니다 동물에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1. 17:40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9. 11. 14:37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악용될 사안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아닌 야생화된 동물이 왜 늘어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동물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법으로 인한 악용 사례도 고려해주시고 요즈음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 러 O O | 2021. 9. 11. 13:52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신 O O | 2021. 9. 11. 11:54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동물이든 명확한 기준 없이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되어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희생될 수 있으며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항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1. 9. 11. 11:38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1. 09:12 제출
    지자체마다 알아서 할권리를 주면 어느지자체는 고양이가 유해동물이될거며
    예비 연쇄살인마들이 폭행,살인을 해도 죄책감을 전혀못느끼고 사람들도 유해농물인데 뭐어때가됩ㄴㅣ다.
    예비 연쇄살인마를 키우는 꼴입니다
    제발 국가가 성장한만큼 동물권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 신 O O | 2021. 9. 11. 07:06 제출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국가→시·도) 
    반대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전문가가 해야합니다 
    지차체에서는 들개들을 무차별 포획하고 살생할 것 입니다 
    제가 볼때 지자체 제 일도 못해내는 것 같은데요,,
    무거운 권리를 함부러 이양하지 말아주십시요.
  • 소 O O | 2021. 9. 11. 02:40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 하는
    '야생동물보호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 해야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9. 11. 01:38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케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결정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더욱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1. 9. 10. 23:29 제출
    무조건 동물을포획 사살하는것은 비인도적입니다
    근본적인대책이아니며 생명존중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과다한 동물의 개체수가문제라면 중성화나 불임등의 방법을 우선하며
    충분한 보호소의 증축등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동물이건 생명은 소중합니다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 윤 O O | 2021. 9. 10. 22:43 제출
    지방일괄이양법 에 따른 지자체에 야생화 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정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야생화 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뤄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야생동물의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 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겨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단순히 포획만으로 두루뭉실 주먹구구식 해결하려는 방법이 과연 이 시점,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디 법안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차 O O | 2021. 9. 10. 22:06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결정해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가 O O | 2021. 9. 10. 21:54 제출
    너무 행적적 법률로 소중한 생명들을 고려하지않은 탁상공론같다.
  • 천 O O | 2021. 9. 10. 21:52 제출
    모든 동물의 안전한 보호를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1. 9. 10. 21:19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들개들이 된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생긴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기견,알박기견,불법개농장등의 예가 있습니다.
    불쌍한 동물들을 포획,사살할 생각만 하지마세요.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처럼 보호소의 운영,관리를 늘려서 불쌍한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길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1. 9. 10. 21:04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결정해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9. 10. 20:58 제출
    야생동물 개정법을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1. 9. 10. 19:19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파악해 지정해야 합니다. 허나 각 지자체별로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떠돌이개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각 개체별 공격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버려지거나 탈출한 떠돌이 개들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손쉽게 처리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개농장에서 탈출하고, 재개발 지역에 유기되고,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용으로 쓰이는 등 인간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거리를 떠돌며 경계심만을 익힌 개들입니다. 이들이 길을 떠도는 이유는 모두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책임지거나 보호하려는 시도 없이 이들을 없애기에만 급급한 비인도적 결정에 법안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관 부처조차도 우려하고, 그 이전에 길에서 사는 동물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법안은 절대 세상에 나와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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