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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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9. 10. 19:05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결정해야 함에도 각 지자체 별 야생화 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 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수렵강습 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 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 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1. 9. 10. 18:59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1. 9. 10. 18:47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진 O O | 2021. 9. 10. 18:33 제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1. 9. 10. 18:31 제출
    저는 야생동물에 관한 법률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에 반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되면 야생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이 달라서 각각의 지자체에서 다르게 시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다고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지자체서 야생동물로 처리해버릴 경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편견만 심어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