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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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15. 19:24 제출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하면 각 지자체들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이 지정되어 무차별적인 포획 및 살처분이 이루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야생동물의 생태(영역 이동 등)를 감안할 때 지자체간 행정 처리의 복잡성과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야생동물 지정은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하고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뒷받침되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지자체에 야생동물 지정을 허용하는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c O O | 2021. 9. 15. 17:15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무차별 포획으로 우려, 특정종을 지정할시 생태계 교란 우려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 깨 O O | 2021. 9. 15. 16:38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관한"야생동물보호법개정안"을반대합니다
    각지자체의필요에따라야생화된동물을지정해무차별적인포획이이루어질위험이너무높습니다
    제발탁상이론만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직접겪고계시는분들의견도경청하여개정안이무효가되길바랍니다
  • 윤 O O | 2021. 9. 15. 15:10 제출
    야샹동물법개정안에  반대.반대 합니다.
    
  • 은 O O | 2021. 9. 15. 15:04 제출
    안그래도 불쌍한 동물들 더 불쌍하게 만들지 좀 맙시다
    법을 개정하려면 악용될 우려도 생각을 하면서 개정을 좀 하시고 이런거 개정할 시간에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법을 만듭시다 제발! 아님 제대로 개정을 하세요 제발!
    동물이 무슨 죄입니까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보는것도 모두다 인간 잘못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살곳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살기위해 그러는건데 인간들은 인간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때문에 동물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간들이 동물에게 먼저 피해를 준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윤 O O | 2021. 9. 15. 14:03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정 O O | 2021. 9. 15. 13:17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허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여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교란 발생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9. 15. 13:05 제출
    야생화된 동물 지정 및 포획?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5. 13:05 제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9. 15. 12:39 제출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9. 15. 11:36 제출
    환경부의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의 정의도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대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으며 그런 이유로 
    무차별 포획 및 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그리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지자체마다 그 정의가 다르다면 그로 인한 혼란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1. 9. 15. 11:34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총기소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 그 여파가 사람에게도 미칠 위험이 큽니다.
    지자체간 다른 지침을 갖고 있다면 그 경계선구분과 법적 분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와중에 특정 지자체의 결정으로 인해 여론의 분열과 싸움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은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마구잡이로 동물을 희생하다가 또다시 어떤 자연의 역풍을 맞을지 모릅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문제이니 부디 정부의 지침안에서 신중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따라서 위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1. 9. 15. 01:08 제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5. 00:47 제출
    반대합니다  무차별적인  사살이  일어날수있습니다
  • 김 O O | 2021. 9. 14. 23:50 제출
    저는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자체가 야생화된 동물을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무차별적인 야생화된 동물 포획이 필요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추측됩니다.
    야생화된 동물 포획은 수많은 생명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더욱 신중히, 예를 들어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게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이 생긴다면 당연하게도 지자체간의 야생동물 포획 여부에 마찰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정책 자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포획 및 관리를 가벼운 이유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지자체에게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는 권한이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동물 포획 및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며 그 원인을 찾아 결론적으로는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또한 총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도 깊은 조사와 다양한 단계의 검증을 통해 지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야생화된 동물, 그리고 수렵강습기관 지정의 권한이 지자체로 확대되는 위 개정안에 저는 상단의 이유들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 이 O O | 2021. 9. 14. 10:56 제출
      야생동물을 지자체에서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동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 O O | 2021. 9. 14. 09:28 제출
    야생생물 지정 포획 관리에 관한 법룰이 지자체로 이양되는것을 반대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무분별한 포획 사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지정 관리한다면 떠돌이개들의 포획 사살을 장려하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민민원이라며 사살을 서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주인의 손을 놓쳐 길잃은 개들이 주인을 만나기전 사살될수도 있습니다.
    이법률은 이양하지 말아야합니다.
  • 정 O O | 2021. 9. 14. 04:23 제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자체에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하게 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야생화된 동물 지정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지자체에까지 확대한다면 각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무차별적인 포획이 이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해당 개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각 지자체별 야생화된 동물이 다를 경우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동물을 과도하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포획과 관리는 단순히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해 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강습기관 역시 철저한 검증 하에 지정해야할 사안으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야생화된 동물 및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민원해결용 및 생명존중의 기본 바탕을 두지 않은 농림부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1. 9. 14. 03:47 제출
    반대합니다.강력하게
  • 송 O O | 2021. 9. 14. 03:44 제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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