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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6. ~ 2021. 9.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5 | 팩스번호 : 044-204-8961 | kwang0705@korea.kr | 조회수 : 6,0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30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인용 조항 정비 및 공중화장실등 내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자귀교환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이 개정(2020.12.22.)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법 제2조 “간이화장실 정의 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제3호의2” 가 “제4호”로 변경되어, 변경된 법률 조항을 시행규칙 조항에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개정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신설(안 제4조의2)

 

1)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별표1】신설

 

2)【별표1】주요내용

 

- (제1호) 기저귀교환대 종류 : 설치형(주로 벽, 기둥 등에 고정) 및 비치형

 

- (제2호) 기저귀교환대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등 설치

 

- (제3호, 제4호) 기저귀교환대 설치 높이 및 설치 방법

 

- (제5호, 제6호)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 및 기저귀교환대 안내 표시

 

- (제7호)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안전기준 마련

 

- (제8호) 기저귀교환대 본체에 제조자명, 연락처 등 기재

 

- (제9호) 설치 후 기저귀교환대의 품질 수준 마련(설치 후 파손, 갈라짐 등 확인)

 

- (제10호, 제11호) 기저귀교환대 정기·수시점검 및 시험·검사 방법

 

- (제12호, 제13호) 위생시트 등 편의사항 비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3) 규제의 재검토(안 10조)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별표1】신설과 관련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wang0705@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5,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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