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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9. ~ 2021. 9. 23. 마감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54 | 팩스번호 : 044-203-6705 | ayoungzzang9@korea.kr | 조회수 : 4,223회  

⊙교육부공고제2021-288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함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직인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직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 203-6454,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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