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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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8. 9. 14:39 제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
    "송부해야"는 "보내야"로, "교부해야"는 "내주어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송부"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보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굳이 "송부"라는 표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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