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8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의무화, 이행강제금 신설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049호, 2021.4.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빈집 등급 산정기준,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임시거주시설 공급기준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 정비계획 수립범위·방법 보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개정)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법률이 정하는 내용 외 필요 시, 임대주택 건설계획, 빈집 정비사업 시행구역·방법 등 포함할 수 있고, 빈집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 등급 산정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빈집의 주요 구조부 및 내부시설 노후·불량상태, 안전·위생·통행·경관 등 주변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 등에 따라 빈집 등급 산정기준 마련
다. 빈집 공익신고제도 운영방안 마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3 신설)
시장·군수 등은 빈집에 대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 확인·면담을 시행하고, 소유자에게 조치사항, 이행방법 안내 등을 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완(안 제26조제11호~제16호 신설)
계산착오·오기 등에 따른 단순 정정, 정관 변경·매도청구판결 등에 따른 경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마. 임시거주시설 공급기준 보완(안 제38조 개정)
임시거주시설 입주자의 월평균소득 기준을 70%에서 100%로 완화하고, 동순위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 및 사업시행구역 내 실 거주자를 우선 공급자로 규정
바. 빈집 철거, 안전조치 등 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46조 신설)
시장·군수 등의 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 이행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시 100분의 40, 철거조치 미이행 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고, 시·도조례로 그 비율을 50퍼센트 범위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