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2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방식의 구분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과 채용 분야별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나. 체력검사 방식을 종목식과 순환식으로 구분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43조 제1항 신설)
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의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