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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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8. 13. 17: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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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89조 제15호에서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청원심의회를 거치고, 2차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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