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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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9. 4. 16:54 제출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특별채용되고 있음. 또한 필기시험시 가산점을 받아 일반지원자들과 다르게 혜택을 받고있는바 이중수혜임.
    
    의견 : 반대
  • 조 O O | 2021. 9. 4. 16:54 제출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
    1.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 해당경력으로 채용되는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시 이중혜택임. 
    2.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받고 있음.
    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6)2)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미부여
      가.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저격이 부여되는 경우
      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다. 필기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은 경우
    4. 나, 다와 같이 자격증으로 채용시 승진 심사 간에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간에도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의견 : 반대
    
  • 조 O O | 2021. 9. 4. 16:54 제출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휴가규정을 따라 휴가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개정안 내용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준용 중 제12조 1항  1호를 제외하고
    신설내용 3항 군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하생략.
    위 내용을 확인하면 군무원은 개인질병으로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청원휴가 내용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와 같음.
    개정사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의견 : 반대
  • 조 O O | 2021. 9. 4. 16:54 제출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3)안에 대한 의견
    비전투요원인 군무원에게 군복 등 군수품을 지급하여 전시 생존성을 보장해주겠다는 논리가 전시 적 오인사살, 군수품약탈 등에 취약한가를 생각해보고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듬.
    군인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것인데 군무원은 단지 군인과 함께 업무를 하기때문에 군수품을.지급헤 줄테니 알아서 생존하라는게 맞는것인지?
    주한미군의 경우 전시 대피 1순위에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군무원 보호작전이 없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의견 : 반대
    
  • 조 O O | 2021. 9. 4. 16: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개정을 진행하는데
    과연 군무원의 참여가 있었을까요?
    국방부공무원과, 군인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드는데
    군무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가 과연 있을까요?
    국방부의 의견수렴 공문이 하급부대따지 하달되는 기간이 의견제출기한보다 오래걸리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안 O O | 2021. 8. 31. 10:19 제출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의 모든 휴가가 군인과같지 않다면 즉, 개정안에서 제외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개종언을 반대합니다.
    근무(경계작전), 훈련 등을 평등허게 해야 협동심이 강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휴가는 공무원과 형평성을 따지는 이 상황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헌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같게 한다면 찬성합니다
  • 안 O O | 2021. 8. 31. 1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무원의 모든 휴가가 군인과 같지 않다면.. 즉, 개정안에서 제외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1. 8. 29. 17:17 제출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3) 일부 군무원에게 복장과 군수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에 대하여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복 및 군수품을 지급하는 것은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잇습니다. 
    또한 법은 항상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여야하며 집행이 명확하여야합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인원에 한하여 착용할 수 있다. 등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무원이 왜 군인의 의복과 군수품을 지급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군의 의복과 군수품이 지급된다면 그것은 군무원이 아니라 군인일 것입니다. 군인이 필요하다면 군무원에게 군인이 되어라 할 것이 아니라 군인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신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신분증, 공인의 여부, 복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복장은 신분을 규정하는 아주 큰 것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것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것 또한 군무원이 군인의 의복을 입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오 O O | 2021. 8. 28. 12:12 제출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순직자 유가족은 보훈적 측면에서 보상해야 하나 선대의 공훈을 후대가 세습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또한 순직자의 공훈을 유가족의 경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에 부적합함
      
    ☞「대한민국 헌법 11조」
    ② 사회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오 O O | 2021. 8. 28. 12:12 제출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ㆍ업무효율을 위해 피복지급은 가능하나 비전투원인 군무원이 전투원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함은 전쟁법 위반 소지가 있음 
      * 비전투원인 군무원을 합법적 교전대상으로 간주케 할 우려 상존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49.8.12.) 제44조 3항」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원은 그들이 공격이나 공격 전의 예비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그들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4조」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ㆍ국방부 발간 전쟁법 해설서에도 「구별의 원칙」을 ‘민간인 및 민간표적을 전투원 및 군사적 목표와 구별하여 공격목표에서 제외’한다 설명
    
    ㆍ대통령령에 전투복ㆍ근무복 등 구체적 복장을 명시함으로서 현지 부대의 작전환경 및 임무 등에 따른 융통성 발휘에 제한을 줌. 
  • 오 O O | 2021. 8. 28. 1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26조 일부 수정 건의 : ①항 내용 중 제5호를 삭제
    ㆍ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태 평가나 객관적 검증없이 무시험으로 고용함은 위인설관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ㆍ기존 근무 연고자에 대한 고용승계 등 공정성 결여 가능성이 상존함.
    
    ㆍ예비역 군인이 경력을 살려 군무원이 되는 것은 경력조건으로서 타당하나, 시험을 면제한다면 객관적 능력 검증이 되지 않으므로 법7조2항5호를 시험 면제 대상으로 간주함은 부당함
     *붙임문서 참조
  • 장 O O | 2021. 8. 28. 10:11 제출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
    제39조 9항 반대합니다.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특정직공무원(군무원 제외)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조문의 대상자중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는 군인은 퇴직후, 군인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7/6/5급으로 재임용되고 있고, 이때 일부 시험과목이 면제되며, 더 나아가서는 필기시험 자체가 면제되어 군 경력과 면접만을 통해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용된 인원에 대해 특히, 대우기준에 따라 소위는 7급, 중위는 6급, 대위는 5급, 소령은 4급으로 제대군인 신분이 아닌사람보다 보다 높은 직급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인원에게 또 군인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한다면 이는 제대군인에게 이중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조문 대상자중 특정직공무원에서 군무원을 제외한 것과 같이, 군인 경력을 인정받고 군무원으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도 형법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같은 맥락으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천 O O | 2021. 8. 21. 23:16 제출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군무원이 군인 휴가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20년 근속휴가(제13조제1항제2호)와 전역전 휴가(제13조제3항)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국방부는 군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군에서 군인과 함께 업무하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애초 공무원 규정을 따르던 군무원 휴가를, 군인 휴가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법 개정 취지와도 상반됨. 따라서 위 2가지 휴가를 특별히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천 O O | 2021. 8. 21. 23:16 제출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개정안 51조에 대해) 일반 군무원에게 총기와 전투복을 지급하려는 계획은 군 내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임. 해당 논의가 투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의복(전투복)과 군수품(전투장구류 포함)의 지급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모든 군무원에 적용될 수 있고, 특히 군수품에는 총기ㆍ탄약 등의 전투장구류도 포함되어 있어 비전투 분야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역할과 임무에 맞지 않음.
    
    
    해당 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무원에게 의복(전투복 포함)과 군수품(전투장구류 포함)을 지급하고 착용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1. 군수품의 범위가 광범위함 : 군수품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군대의 모든 동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해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방독면뿐만 아니라 총기ㆍ탄약ㆍ대검ㆍ수류탄 등 전투장구류도 포함됨. 해당 개정안에서 '군수품'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여 군대의 모든 물자를 군무원에게 지급하고 착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즉 비전투 분야 직위로 임용된 군무원에게 총기를 포함한 전투장구류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넓힘. 
    
    2. 모든 군무원이 적용 대상 : 현재 군은 특정 2개 직위의 군무원에게만 전투복과 총기를 지급하고 있음. 군무원 신분의 국직부대장과 예비군지휘관임. 해당 직위는 전시 국직부대의 현역 군인들을 지휘하고,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방어를 위해 예비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인원임. 해당 직위인원 외 군무원에게 전투복과 총기를 지급하는 사례는 일절 없음. 극소수의 이례적 사례를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모든 군무원에 모든 군장류를 지급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군에 과도한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임. 예비군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명확함.
    
    3. 권한 위임 가능성 :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에 권한을 주었지만, 군의 특성상 이 권한은 각 군의 후속 규정에 따라 각 부대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실행하게 됨. 부대 지휘관의 결정으로 부대 내 군무원에게 의복(전투복 포함)과 군수품(총기ㆍ탄약 등 전투장구류 포함)을 지급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음. 같은 업무를 하는 행정직 군무원이라도 각 지역 부대장에 따라 전투복 착용과 총기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이는 추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해 불필요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임. 또한 군수품의 품목이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군무원 내 직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착용 및 사용 권한만 각 부대장에 위임할 경우 일선 부대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4. 비 전투요원인 군무원의 총기 사용은 정당한가 : 군무원은 군대 내에서 비전투 업무를 하기 위해 국가에 임용된 특정직공무원임. 군무원에게 교전 권한을 인정한 현행법이 없고, '군무원이 총기를 사용하여 인명을 사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내 법 이론과 판례도 정립되지 않았음. 국방부의 군무원 채용에 관한 보도자료에도 군무원은 비전투 업무를 하기 위해 국방부 및 각 군에 임용되는 것으로 설명함. 총기와 탄약 같은 전투장구류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 및 국방부의 기존 채용 방침에도 부합되지 않음. 이처럼 비전투 요원인 군무원에게 모든 군수품(전투장구류 포함)을 지급 할 수 있는 것은, 총기 사용이 정당화 되지 않은 군무원에게 사용하지도 못할 총기를 지급해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함.
    
    5. 전투장구류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경우의 문제 : 군무원에게 군수품(전투장구류 포함)을 지급하고 군무원이 이를 사용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현행 약사법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라 군내 병원에서 의료조제를 받을 수 없음. 군무원의 경우 군 내 병원에서는 진료만 가능하고 의약품 조제 및 투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군의관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투장구류 사용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군무원에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없이 물리적 응급조치만 시행하며 민간병원으로 후송해야 함. 국가(국방부)에서 군무원에게 군수품(총기ㆍ탄약 등 전투장구류 포함)을 지급할 경우, 군무원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다 상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국방부)는 이를 치료하고 생명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후유증을 방지해야 할 공적인 의무가 발생함. 이러한 국가(국방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의료 보상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군무원에게 군수품(총기ㆍ탄약 등 전투장구류 포함)을 지급하고 사용을 지시하는 것에는 모순이 발생함.
    
    6. 군수품 지급에 따른 교육, 예산 배정 문제 : 군무원에게 전투복과 군수품(총기ㆍ탄약 등 전투장구류 포함)을 지급할 경우, 군은 새로운 보급을 위해 추가예산을 배정해야 함. 군 예산 효율화를 위해 비전투업무에서 현역군인을 줄이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증액해야할 필요가 있음. 전투복을 지급할 경우 현재 군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국방피복구매체계에도 군무원을 등록해야 함. 군무원에 지급될 전투복도 추가 생산해야 함. 이러한 군수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일선 부대에서는 부대장 자의적인 판단으로 군무원에게 전역 병사가 남기고간 폐급 전투복을 재활용해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할 수 있음. 시행법령에서 의복(전투복) 및 군수품(총기ㆍ탄약 등 전투장구류 포함) 지급을 법제화 한다면, 지급 역시 정규 예산으로 군수피복체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이 보급해야 함. 또한 교육을 위한 추가예산도 필요함. 총기와 탄약을 지급한다면, 이를 운용하기 위해 사격훈련이 병행되어야 함. 사격훈련을 위해서는 방탄헬멧과 탄띠 안전밴드 및 전투화 등도 추가 지급해야 함. 교육훈련 예산과 인력도 추가 배정해 군무원에게 사격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군수품(총기ㆍ탄약 등 전투장구류 포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방부는 이와 같은 예산 산출계획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증액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7. 군사정권 시절 적폐의 잔상 : 과거 군무원이 군속으로 불리던 군사정권 시대에는 규정 외에 부대장의 자의적인 지시로 군무원이 전투복을 입고 근무하고, 훈련 때는 전투장구류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군사정권 시절의 적폐가 척결되면서 이와 같은 부대 지휘관 자의에 의한 무분별한 사례가 개선됨. 전투복과 총기에 관련된 법령에 총기는 현역 군인과 예비군만 사용하고, 전투복도 현역 군인과 예비군만 착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됨. 그러나 개정되는 인사법 시행령은 일반 군무원에게도 전투복과 총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규정함.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적폐 문화를 공식적으로 되살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군무원은 군에서 국방을 위해 일하는 비전투 분야 특정직 공무원임. 의복(전투복)과 군수품(총기ㆍ탄약 등 전투장구류 포함)이 일반적인 군무원에 필요한 것인지, 군무원이 이를 사용할 정당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국가(국방부)의 의무인 보훈 의료 예산 군수 체계가 갖추어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해당 법안의 해당 조항은 광범위한 품목을 일반적인 대상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지휘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었음. 추후 군무원의 전투복 착용 및 총기사용 정당성과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보상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음.
    
    국직부대장과 예비군지휘관에게만 전투복과 총기를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직위를 명시거나, 예비군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특정 2개 직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영역의 품목을 모든 군무원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를 야기하는 일임.
  • 손 O O | 2021. 8. 20. 09:24 제출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나.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안 제39조)'에 대한 입법의견 입니다. 
    부칙에 제39조제9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이후 임용되는 군무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임용자는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임용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법령인데
    22년 이전 임용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시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기하겠습니다. 
    아래의 시뮬레이션은 연도별 임용자의 차기 승진심사 도래시기를 도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22년 임용자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기간 인정받을 시
    
        구분    승진소요최저연수    19.10월 임용자     20.10월 임용자   21.10월 임용자   22.10월 임용자    
        4급           3년                  22.10월                23.10월            24.10월           23.4월
        5급           4년                  23.10월                24.10월            25.10월           24.10월
        6급           3.5년                23.4월                 24.4월              25.4월            24.7월
        7급           2년                  21.10월                22.10월            23.10월           23.10월
    
    위의 결과와 같이 22년 임용자는 21년 임용자보다 승진기회가 빨리 다가오며 
    심지어 2년 일찍 임용한 20년 임용자와도 대동소이한 결과(6급이상)가 도출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 최 O O | 2021. 8. 18. 10:21 제출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감이 되는 순직)에...
    공정하지않음, 기회제공에 동의하나 채용 불동의
  • 최 O O | 2021. 8. 18. 10:21 제출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
    동의함
  • 최 O O | 2021. 8. 18. 10:21 제출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동의함
  • 최 O O | 2021. 8. 18. 10:21 제출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군무원에게 복장과 군수품을 지급하는안에대해 동의하지않음. 군인과 군무원은 엄격히 신분의차이가존재함. 이를 무시한행태는 이해할수없음. 이런식의 법적근거마련이 아니라 신분차이를 인정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함. 필요에따라 공무원규정과 군인규정을 적용한것부터 사라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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