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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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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1. 9. 8. 13:44 제출
    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 (안 제11조의2)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자(소유자)가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제출...
    실제공사라고하면 해체계획서에 준하여 비계설치부터인데 감리를 하는것인데  구청안전점검후 칙공신고 필증교부를 하면 상주감리는 착공신고 필증나오고 부터 감리를 하는것인봐 앞뒤가 안맞는 내용입니다. 실제공사란 어느 시점인지? 명확히 해야 구청담당,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간 분쟁이 안생김.
  • 손 O O | 2021. 8. 24. 15:31 제출
    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 (안 제11조의2)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자(소유자)가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제출...
    적극 찬성
    
    기존의 법도 존중하여
    송두리째 흔드는건 자제 바람
  • 고 O O | 2021. 8. 17. 12:58 제출
    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 (안 제11조의2)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자(소유자)가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제출...
    본 개정령안을 찬성하며 추가 항목에 대한 절차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함.
    
    1. 해체계획서 작성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해야하고  해체계획서(자격을가춘자는 현장확인 필수)검토를 받아(검토자의견및 날인) 해체허가,신고시 첨부하여 해체감리자에게 전달되어야 할것임.( 현재는 부실한 해체계획서로 인하여 해체감리자의 계획서 수정요청이 빈번한 상황임)
    
    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은 건물전체 해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부분해체(대수선)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여 해체되지않는 부분의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해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진동에따른 균열및 구조안전확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
    
    3. 해체건축물중 규모에 관계없이 수평부재를 지지하는 수직부재가 존재하는경우 해체감리자는 상주하도록 하여 해체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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