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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48호(2021. 8.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17. ~ 2021. 9.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6 | 팩스번호 : 044-201-5575 | tonwy@korea.kr | 조회수 : 3,86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8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착공신고 시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 등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신고 확인증을 관리자에게 내어주어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 (안 제11조의2)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관리자(소유자)가 반드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해체공사 관계자 간 계약서 등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6, 4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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