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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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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9. 24. 14:17 제출
    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 (...
    의견없음
  • 조 O O | 2021. 9. 24. 14:17 제출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
    개정안의 취지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를 개편하고 국내 안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일부 내용은 인증, 인허가, 검사, 유지보수 관리 등을 통해 기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항목들을 중복 시행하는 등 오히려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에 규제로 작용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령안 항목별 우리 풍력발전업계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1. 9. 24. 14:17 제출
    다. 기타 신재생E 설비 교육,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1)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
    의견없음
  • 조 O O | 2021. 9. 24. 14:17 제출
    라.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1)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
    의견없음
  • 김 O O | 2021. 8. 31. 15:32 제출
    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 (...
    반대
  • 김 O O | 2021. 8. 31. 15:32 제출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
    반대
  • 김 O O | 2021. 8. 31. 15:32 제출
    다. 기타 신재생E 설비 교육,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1)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
    반대
  • 김 O O | 2021. 8. 31. 15:32 제출
    라.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1)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의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
    반대
  • 김 O O | 2021. 8. 31. 15: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1. 8. 30. 14:43 제출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
    안전관리 대행 가중치 산정시, 신재생E 연계형 ESS가 있는 경우 기존 발전설비 개소당 대행 용량 가중치의 0.2배를 가산
    
    * (현행) 신재생 연계용 ESS 가중치 미포함 → (개정) ESS를 대행 가중치에 포함
    
    - 신재생E 연계용 ESS 대행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여 안전확보
    
    * 의견 제출 *
    ESS를 대행 가중치의 0.2배를 추가 한다고 해서 안전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직 신재생 연계형 ESS설비의 현장 전기안전관리의 여건을 잘 모르고 입법 추진하는것 같습니다.
    
    실제 신재생 연계형 ESS설비의 경우, 부속설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에서 육안점검 외에 전문적인 점검이 힘들다고 봅니다.
    
    ESS설비의 경우 크게 PMS, BMS, PCS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 업체에서는 온도, 습도등 육안 점검외에는 점검할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ESS설비 시공업체 및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별도로 계약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ESS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에서 제외하여, ESS 시공업체 및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 이 O O | 2021. 8. 27. 1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사계획신고시 안전곤사에 기술검토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사항은 옥상옥으로 안전공사의 갑질이 우려되며 업체에 비용브담으로 발생할것이므로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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