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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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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10. 6. 17:27 제출
    사.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구체화(안 제38조)
    명칭(정책지원관) 및 직무범위(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연구 지원),
    배치형태(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 임용절차(임...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 ⑤ 정책지원관의 직무 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⑤ 정책지원관의 직무 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확립 및 강화
    
    
    
  • 박 O O | 2021. 9. 14. 17:14 제출
    차.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안 제85조)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가능 구간 확대...
    <결산검사 관련>(안 제 84조는 삭제돼야 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결산 검사에 대하여 시기("다음해 승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하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조항이 없음. 따라서 결산검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중에 한다"는 개정령(안) 제84조는 불필요한 시행령으로 삭제되어야 함
    
    개정령 제84조(안) - 삭제돼야 함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필요)
    
    ※ 법률에서는 결산감사 시기를 폭 넓게(“다음해에 승인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특정(“제1차 정례회 처리 등”)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명령이라 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등의 연유로 제1차 정례회기를 9월,10월 집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결산 승인을 결산이 종료되고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9월,10월 중에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결산 승인 시기는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박 O O | 2021. 9. 14.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산검사 관련>(안 제 84조는 삭제돼야 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결산 검사에 대하여 시기("다음해 승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하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조항이 없음. 따라서 결산검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중에 한다"는 개정령(안) 제84조는 불필요한 시행령으로 삭제되어야 함
    
    개정령 제84조(안) - 삭제돼야 함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필요)
    
    ※ 법률에서는 결산감사 시기를 폭 넓게(“다음해에 승인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이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특정(“제1차 정례회 처리 등”)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명령이라 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등의 연유로 제1차 정례회기를 9월,10월 집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결산 승인을 결산이 종료되고 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9월,10월 중에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결산 승인 시기는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김 O O | 2021. 8. 27. 23:52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 구체화(안 제4∼7조)
    경계변경 신청 사유 및 개발사업자 등의 신청 요구 절차,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및 협의기...
    결사 반대합니다. 외국인을 정식 주민으로 인정하고 자국민과 동급 취급하며 얼마나 많은 매국적 정책을 펼치게 될지 예상이 갑니다. 절대로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법안이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강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혈세낭비 외국인 우대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철회하세요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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