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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437호(2021. 8.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8. 27. ~ 2021. 10. 6.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95 | 팩스번호 : 044-203-6546 | songjh68@korea.kr | 조회수 : 4,054회  

⊙교육부공고제2021-443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 교무·학사·학교행정·일반행정 전주기의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행복한 생애 처음학교」를 지원하고, 유치원 입학(방과후 과정 등)을 위한 맞벌이 학부모 편의성 제공을 위한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부처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개정 및 제1호제2호제3호 신설)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ongjh68@korea.kr

 

- 팩스 : 044-203-6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95, 6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