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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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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9. 8. 09:00 제출
    가. 정책지원전문인력 직급 등 규정(안 제15조)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
    본 개정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이 있어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인 읍과 면에는 부읍장과 부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6급(상당) 공무원이 이 직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 직제의 하부행정기구인 동은 부동장 직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기는 하지만 엄연한 행정구역의 장이고 지역 행사, 표창장 전수 등 해당 직위에서 파생하는 의전 업무 수행이 발생하는데 동장의 유고시 특별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직원이 업무 대행시 공식적인 직위가 없어 동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부읍장 부면장 직위를 6급 총무 담당에게 겸임시키고 있으므로 부동장 직제가 신설되더라도 겸임에 그쳐 행정조직을 과대하게 팽창시킬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라도 이 법 개정시에 부동장 직제를 마련하고 단서조항으로 6급 총무담당이 겸임토록 하는 개정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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