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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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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9. 6. 00:12 제출
    세종경찰서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종남부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3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9명, 경위 11명, 경사25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 공고 제2021-29(2021. 9.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3. 경찰청의 경우 2021. 6. 21. 기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원을 정보공개한 결과 정원이 44명이고, 순수 사람 수가 104명으로 현재도 전일제의 정원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므로,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원 통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분
    정원
    (40시간 기준)
    현원(40시간 기준 환산)
    순수 사람 수
    비 고 
    합계
    44명
    80.9명
    104명
    정원은 총44명이나,
    (지방경찰청 행정9급 41명, 
    경찰병원 3급~4급 이하 3명)
    
    40시간 환산 현원이 80.9명인 관계로 
    현재도 전일제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 확대 중이므로, 정원을 분리 운영할 이유 없음.
    행정
    9급 40명
    35시간 : 69명(60.375)
    30시간 : 8명(6)
    25시간 : 4명(2.5)
    20시간 : 20명(10)
    15시간 : 1명(0.375)
    32시간 : 1명(0.8)
    34시간 : 1명(0.85)
    행정7급 10명
    행정8급 87명
    행정9급 7명
    전산
    9급 1명
    전산 2명
    간호
    3급~4급 이하 
    3명
    간호 2명
    간호조무
    간호조무 2명
    경찰청 소속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
    (21. 6. 21. 휴직포함 인원 기준)
    
    
    또한, ‘20. 6. 15.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며, 20. 8. 5. 솔선수범하여 정원 통합 후, 공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환경부 등은 정원 통합 완료 또는 통합(안) 입법예고 하여 2021. 9. 2. 기준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89.4% 정원 통합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완료
    정원통합
    입법예고
    반영예정 회신
    시행완료
    또는
    시행예정
    기관수
    통합 비율
    미 통합
    검토 회신
    공문 발송예정
    39
    1
    2
    42
    47
    89.4%
    2
    2
    1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직제 시행규칙 정원 통합 현황
    (21. 9. 2. 기준)
    
    
    4. 2016. 4. 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개정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7086호]의 개정 이유를 보면“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무원의 채용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여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5. 여러차례 경찰청에 정원통합으로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요청하였고, 지난 공문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정원과 통합할 경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중략) 인사운영상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회신하였으나, 
    
    정원을 분리 운영하여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을 뽑는 데 사용하지 못 하는 등 정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는(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9월 14일(화)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4시 30분~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6.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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