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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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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1. 10. 8. 1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교육비 관련입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는 달리 학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받을때 학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물어보는 질문이 연말정산이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학비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 제도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2. 대안학교는 학생들이 내는 학비외는 수입이 없어 제정적으로 학교 운영이 힘듭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기부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1. 10. 6. 2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기광주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 푸른숲발도르프힉교 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a O O | 2021. 10. 6. 14: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 시설·설비기준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사 기준면적과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
    [시행령 제2조]
    (시설?설비기준)
    
    ②설립 경영하는 자
     => 설립 운영하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가 강한 ‘경영한다’는 표현보다는 운영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임.
    
  • a O O | 2021. 10. 6. 14:34 제출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등 (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하고, 대안...
    [시행령 제3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
        가.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2호의 학생명부는
    등록기준에 삽입할 게 아니라 등록 후 각 교육청에 서류로 제출하는 정도로 변경해야 함
  • a O O | 2021. 10. 6. 14:34 제출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안 제7조)
    - 등록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필요 시 등록을 신청한 ...
    [시행령] 제7조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 3.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대안
    교육기관 또는 학
    교밖청소년 유관
    부서의 추천을 받
    아 추천하는 공무
    원
  • a O O | 2021. 10. 6. 14:34 제출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부담경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및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장이 심의를 요...
    [시행령]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90
    
    =>
    규정에서 교사의 구성비를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규정대로라면 교사의 구성비가 최대 90%까지 될 수 있음. 현장의 대안교육기관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학부모와 교사위원이 반드시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항만 있으면 됨.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비율은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적 구성에 맡겨야 함.
  • a O O | 2021. 10. 6. 14:34 제출
    아. 교원의 자격 요건 (안 제12조)
    - 대안교육기관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교사자격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
    [시행령 제12조]
    (교원의 자격 요건) 
    
    =>
    시행령의 교원 자격 조항은 ‘자율’과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대안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 대안학교 교사 자격 기준에 ‘담당과목’(전문성)과 ‘학력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제함으로써 대안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축시킬 여지가 큼. 특히 초등대안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이러한 규정과 기준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음. 대안교육기관 교원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의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의 조항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시행령 12조 3항에 다음 항을 추가하는 게 필요.
    
    [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 명예교사조항)
  • a O O | 2021. 10. 6. 14: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항에서 '자율'과 '독립'을 중요시하는 대안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11조  수업료 등의 반환] 조항이나 [시행령 12조 교원의 자격 요건]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수업료 반환 규정은 대안교육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얼마든지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12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자격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생명과 같은 교사에 대해 대안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는 '담당교과'와 '학력기준'을 전제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교육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안교육의 교원 자격은, 이미 해당 대안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교원을 선발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교사 조항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을 참고하여 규정하면 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 테두리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노력이 몇몇 조항 때문에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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