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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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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9. 8. 23: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276(2021. 9.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호 관련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21. 5. 31. 기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원을 정보공개한 결과 정원이 7명이고, 순수 사람 수가 30명이고 시간확대하여 근무 중으로 현재도 전일제 정원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므로,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원 통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분
    정원
    (40시간 기준)
    현원(40시간 기준 환산)
    순수 사람 수
    (휴직 포함)
    비 고 
    합계
    7명
    17.5명
    30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이 7명 뿐이지만, 과원으로 뽑아 현재도 전체 정원을 활용하여 40시간 환산 17.5명 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원을 분리 운영할 이유 없음.
    한국예술종합학교
    행정 9급 1명
    35시간 : 4명(3.5)
    30시간 : 4명(3)
    20시간 : 22명(11))
    행정8급 10명
    행정9급 5명
    사서8급 1명
    사서8급 8명
    방호8급 2명
    방호9급 4명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정원X
    행정 8급 1명, 행정 9급 근무
    국립중앙박물관
    행정 9급 2명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9급 2명
    국립국악원
    행정 9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
    정원X
    방호9급 2명
    방호9급 1명은 휴직
    국립중앙극장
    정원X
    운전 0.5명 
    국립현대미술관
    정원X
    행정 9급 근무
    국립정책방송원
    3급~4급 이하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
    (21. 5. 31. 휴직포함 인원 기준)
    
    
    
    또한, ‘20. 6. 15.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며, 20. 8. 5. 솔선수범하여 정원 통합 후, 공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환경부 등은 정원 통합 완료 또는 통합(안) 입법예고 하여 2021. 9. 2. 기준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89.4% 정원 통합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완료
    정원통합
    입법예고
    반영예정 회신
    시행완료
    또는
    시행예정
    기관수
    통합 비율
    미 통합
    검토 회신
    공문 발송예정
    39
    1
    2
    42
    47
    89.4%
    2
    2
    1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직제 시행규칙 정원 통합 현황
    (21. 9. 2. 기준)
    
    
    4. 2016. 4. 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개정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7086호]의 개정 이유를 보면“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무원의 채용 인원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인사혁신처에서 일괄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여 정원을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5. 여러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원통합으로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요청하였고, 기획혁신담당관-4079(2021. 9. 6.,’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제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호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의 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 운영은 조직 및 정원의 운영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하였으나, 
    
    정원을 분리 운영하여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 정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는(안)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9월 16일(목)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 번호 : 010-8345-7970(오후 4시 30분~오후 6시 통화가능)
      나. 회신 방법 : 온나라 수신기관 지정-문서24 탭 선택 후“시간선택제본부”검색
    
    6.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서 1부.
    붙임2 : 20. 7. 3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견조회 회신 행정안전부 공문과 붙임 1부. 
    붙임3 : 20. 6. 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행정안전부 공문과 붙임 1부.  
    붙임4 : 16. 1. 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5 : 21. 9. 2. 기준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직제 시행규칙 정원 통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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