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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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1. 9. 13. 09:4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인하도 괜찮지만 요율은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로 정해주세요
    인하하면 또 상한요율이라니요 그동안도 상한대로 받는 경우 없어요 소비자가 상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서로 싱갱이만하니 고정요율로!
  • 김 O O | 2021. 9. 13. 09:4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로 하길바란다
  • 김 O O | 2021. 9. 12. 22:4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 반대합니다.
    
    국민은 중개보수가 부담이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 김 O O | 2021. 9. 12. 19:2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부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 하지 마십시오.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지금 중개시장은 직방같은 거대자본이 공인중개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공인중개사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고 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의견도 반영해주십시오
  • 신 O O | 2021. 9. 11. 18:3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협의요율을 없애고 고정요율로 재정해주세요
  • 박 O O | 2021. 9. 11. 18:2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협의라는 단어는 삭제되어야합니다.
  • 임 O O | 2021. 9. 11. 17:4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크게 보호받지 못한 외면받는 직종입니다.
    상호협의없는 일방적인 요율인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만약에 인하를 할 경우에는 바뀐 요율을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
  • 양 O O | 2021. 9. 11. 13:1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고 그것도 모자라 각 구간에 "이내"라는 표시를 하고 의뢰인과 협의하게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내' 표기 삭제하고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정당한 보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분쟁의 소지를 강화해놓은 현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1. 12:2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 적극반대
  • 행 O O | 2021. 9. 11. 11:3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로 정하고 임대차에 대한 요율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부디 저희 공인중개사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 O O | 2021. 9. 11. 11:0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금도 힘든상황인데, 정부에서 만드는 법안은 서민들을 옥죄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군요.
     잘못은 정부가 하고 싸움은 서민들끼리(중개업자와 의뢰인)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법안은 결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1. 10:4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가격폭등과 내 집마련의 꿈을 앗아간 정부가 중개업종사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졸속법안에 반대합니다.
     거래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계약건수도 미미하고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득도 없이 반복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나서야 한 건의 계약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잔혹한 입법안을 계획했다는 판단이 드네요.
  • 강 O O | 2021. 9. 11. 07:5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료보다 주택거래상한제는 어떨까요?
    누구는 빚내어 집을 사서 1년만에 몇억이 오르고 누구는 전세값때문에 이사를 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중개보수료의 문제인가요?
    중개보수료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서 높아진거지 중개보수료 요율이 높은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집값이 엉망인 지방에는 아파트 1채 거래하고 30만원의 중개보수료를 받는데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서울에는 천만원을 받는데 지방에는 30만원을 받는다면 누가 봐도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5천만원짜리 아파트 사는분에게 높은 중개보수료를 요구할수도 없고 지방은 누가 관심을 가져주나요?
    대도시의 잣대를 지방에도 대지마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공인중개사도 힘없는 국민입니다
    
  • 정 O O | 2021. 9. 10. 17:4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꺼꾸로 가는시계---모든물가가 다오르는데 꺼꾸로움직인다
    국토부는 또 왜이런가  귀족자격과 (영세)평민자격이 따로 없다. 연평균 수입도갸늠할수없는 영세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한  중개요율 인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등 고액벌이소위 귀족 자격사들의법(요율)은 그대로 두고 공인중개만을 희생양으로 삼는것은 헌법상의 불평등으로서 헌법소원대상이다. 미국 ,캐나다,일본등은 통상 중개수수료가 3~7%수준이라하는데  선진국의 예는 벤치마킹하면서도 부동산중개요율은1~1.5%로서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공인중개사제도도 공적인 국가 시스템인데 국토부에서 펴주기식으로 자격을 과다배출하여 현재는 공적시스템이 무너지고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중개요율 인하는 지금도 영세한데 공인중개사자격자를 평생 영새하게하는 악법으로서 마땅히 폐기되어져야한다.
  • ? O O | 2021. 9. 10. 14:5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적극반대~
    정책은 정부가 잘못하고  힘없는 국민에게 책임전가하나요?
  • ? O O | 2021. 9. 10. 14:5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반대
    고정요율로 해 주세요
  • 주 O O | 2021. 9. 10. 14:4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절대반대합니다!!!!!
  • 허 O O | 2021. 9. 10. 14: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금번 중개보수 요율조정과 관련하여, 법을 만드는 많은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우선 이 상황을 조장한 원인제공자가 아닌 저희들에게 일방적인 법안 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의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부터 짚고 가야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1) 부동산의 특수성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스마트한 대한민국에는 의미없는 단어입니다.
    실거래 신고(전월세 신고)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현실속에서.. 정보의 투명함과 신속함이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음은 모두가 동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2) 스마트한 세상속에서 각종 투자자모임 카페, 교육 등이 빅데이타를 분석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실행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정부가 국민을 위한 진행한 수많은 정책속에서 2017.12.13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매도불가한 주택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2020.07.3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잠김은 물론이고, 세입자승계가 아닌 입주가능주택의 가격은 부르는게 값인 지금의 상황은 이미 통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실겁니다. 
    거래물량이 없으니, 중개로 먹고 사는 저희 공인중개사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현장에서 시장의 등락폭이 안정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실제 거래금액에 따른 일부 자료 취합으로 전체 중개시장의 중개요율을 삭감하려 함에 땅을 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1) 실제 중개보수를 지급 받는 전반적인 통계자료 취합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은 중개시장에서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편으로 인한, 기존 인하의 폭으로 인해 실수령하는 낮은 보수가 더 낮아짐에 대한 부당함은 두렵기만 합니다.
    
    2) 고가주택을 거래하고도 정말 미미한 보수를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몰상식한 거래당사자도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고정된 지역에서 거래를 계속 해야하기에... 고객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3)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고가주택의 요율변경을 검토하신다면, 최저금액 또는 최저요율도 같이 정해주십시요.
    또한, 중개보수 임장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지급구조를 검토해주십시요.
    
    실제 현장에서는 거래하고픈 물건을 수십번을 보여주고, 관련 제반 안내 및 세제검토 등 모든 것을 마쳐드린 고객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어둔 채로, 
    
    다른 업소를 통해 중개보수 얼마받을거냐?를 먼저 묻고, 가장 낮은 보수를 요청한 부동산이 제시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 상황으로 인한 변심이 새로이 맞이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열정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고객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십시요.
    
    
    3. 중개서비스가 낮다는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중개보수 조정의 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시장의 개선을 위해 계속 더높은 서비스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중개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중개시장의 정화작용이 원활이 진행될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전반의 체계를 개선해주십시요.
    
    단, 여기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메타버스적 중개서비스의 개선이 그 역할을 전부할 것이라는 관점은 배제해주십시요.
    
    4. 대한민국 전국민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상당수의 소유자는 노년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접근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메타버스적 관점의 중개시장은 시장 전체를 위한 개선의 관점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기업에 맡기지 마시고, 정부와 공인중개사 협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십시요.
    
    정부가 AI중개기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순간 시장에 안착되는 날이 있겠죠.
    
    하지만, 그전까지 시장의 혼란을 중개보수 저가경쟁으로 판을 흔든다면, 부동산 시장은 편의점 시장처럼 대기업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시광고위반등의 세부항목에 위반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다수 많은 관련기업(디스코, 밸류맵... 등등) 플랫폼을 통한 광고행위 또한 법령위반의 형태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이번 중개보수 요율과 관련된 하여, 정부에 바라는 점은 
    
    금번 중개보수 인하는 단순히 고가주택의 요율인하가 정부가 하셔야 할 역할의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년동안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오랜시간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면 여러각도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가능할거라 생각되는데...
    
    왜 안되고 있을지 그 원론적인 분석부터 해보신다면 그 해답을 빠르게 찾으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 시스템 구축에 공인중개사들이 협조해야하는 역할이 많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살아남을수 있는 경쟁력으로 정부주도의 시스템 변화에 적응할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담아주십시요.
    
    아마도 전자계약이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의 안착을 저해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수십년간 변화된 IT의 발달로 온세상이 변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중개시장도 변할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11만 공인중개사 전부가 그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해가는 중개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11만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한 산업군을 정부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는지... ㅠㅠ
    
    부동산 시장 전반을 재검토하시고, 개선안을 함께 찾아갈수 있는 열린 정부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립니다.
    
    단순히 중개보수요율인하가 그 시장변화의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 거듭 요청드립니다.
    
  • 서 O O | 2021. 9. 10. 10:5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계약할때마다 분쟁을 야기시키는 상환요율제 없애고 고정요율제로 조례 제정해 주세요
    
  • 김 O O | 2021. 9. 9. 20:5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환요율 정해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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