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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9. 20:4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환요율 정하면돠지
  • 황 O O | 2021. 9. 9. 17:3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구간별상한요율  협의한다고 되었있는데
    고정요율로 정정바랍니다   
    소비자간에 분쟁만  일어납니다 다른건 다 정액제 이면서
    왜 중가보수는협의 하라고  합니까
  • 조 O O | 2021. 9. 9. 16:2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온갖가지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는 급격히 줄고 이에 따라 관련소득 또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별 국민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지만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이면서 시장의 요구와 바램과 반대로 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일 다름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레토릭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생존을 담보로,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집값 폭등, 세금 폭탄, 정책 실패를 모면하고자 하는 면피성 정책일 다름입니다.
    더불어 중개보수개편이 지금의 시기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같은 국가기관의 권고안마저 무시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독주로 추진되는 모양새을 넘어서 특정 고위공무원의 독단적인 의지로 추진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의 반복적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일 뿐입니다. 더구나 특정 고위 공무원의 자기정치행위이자 다수의 이익으로 포장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2. 부동산거래가격의 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중개보수가 과하므로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부가합니다.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정량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정성적 판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특정시기, 특정지역, 특정물건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향후에 가격하락이 있는 경우를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자체가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경제영역이든 그 안에서 형성된 가격은 경제의 현재를 반영하게 됩니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거래 및 가격의 선순환과정은 정부의 잇따른 정책실패로 매물 잠김으로 결론 났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매물조차 잠김 현상을 가속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요율 강제조정은 선심을 포장한 대국민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3.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안도 무시하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고 시기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둘러싼 쟁점의 하나는 다툼을 양산하는 보수요율체계의 변화필요성입니다. 이는 보수요율의 조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부의 방향이 오로지 생색내기를 위한 인하에 초점을 두다보니 국민 간 다툼의 온상이 되어 온 중개보수요율의 고정화라는 합리적 변경은 당초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개보수요율 인하추진은 대국민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중개보수요율의 개편필요성이 제기된 발단은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중개보수가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2019~2020년 3,370건을 기준을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비교해 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 및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기준으로 주택거래건수는 2019년 805,272건, 2020년 1,279,305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임대차거래건수는 2019년 1,952,464건, 2020년 2,189,631건입니다.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3370/(2084577+4142095)=0.054%입니다. 대략적으로 1,000건이 거래되면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수는 0.5건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가 사회적인 문제여서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동산시장의 여건변화, 중개보수를 둘러싼 민원의 정도, 과거 부동산가격의 증가폭이 큰 시기의 중개보수요율에서 변경이 없었던 시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여건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포퓰리즘의 하나일 뿐입니다.
    
    5.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협상 곤란”을 중개보수 개편의 이유로 삼습니다. 
    아직도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공무원을 보면서 씁쓸함을 넘어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언제나 부동산을 떠올리면 연관되는 단어들은 폭등, 폭락, 폭탄, 상승, 한도 등 가격의 변동에 대한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 위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와 경제의 역동성과 그 속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의 상승과 그에 따른 성취는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수준을 넘어 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에 이를 때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지, 그렇지 않을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부동산시장은 흘러갔고 분쟁은 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분쟁의 출발은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민원을 걱정하고 분쟁을 고민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대한 단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정요율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보수 협상 곤란”이라 판단합니다. 이런 시각이 정부의 시각이자 안목입니다. 보수요율의 인하와 더불어 분쟁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임을 애써 무시합니다. 언제나 분쟁과 다툼은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중개보수요율 강제인하추진은 대략 4년에 걸친 26번의 부동산 정책의 반복적 실패를 감추기 위한 대국민 포퓰리즘으로 비칠 뿐입니다. 
    
    6. 무등록업자, 컨설팅업자, 유튜브 등을 통해 시장을 왜곡한 자, 시장을 조작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시장교란의 주범은 지역에 붙박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문조차 민감합니다. 시장교란의 주역들은 떳다방, 무등록업자, 컨설팅업자,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토부는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조사는커녕 방관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구청에 등록하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떠나지도 못하는 공인중개사들만을 문제로 삼고자 합니다. 그게 제일 손쉽고 생색내기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갖 가지 통계를 왜곡 인용하면서 그게 이유인양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시행규칙 개정이 정부당국자나 소수 고위공무원의 부동산정책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연속적 실패를 왜 생존에 몸부림치는 공인중개사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손쉬운 선택이 생존을 걱정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는 고통의 극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국토부 정책담당자들은 모르는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중개보수요율의 인하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던 요율체계를 고정화하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실무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같은 국기기관인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조차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막무가내, 막가파 식의 오만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합리성, 타당성, 상생, 분쟁제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들은 중개라는 과정에 반영할 뿐인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그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수년간 계속되는 부동산정책 헛발질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어떻게 하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에 목숨을 거는 그저 한사람의 국민일 다름입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국토부의 정책이 국민다수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중개보수요율의 변화와 더불어 중개보수요율의 고정화가 있어야 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틀린 방향이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새부터인가 공무원의 정치행위는 일상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의 대선후보 몇 명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국토부 고위공무원의 자기정치를 인정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이 되려면 책상머리에서 머리로 만들어내서는 안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연속적 실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방향성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1. 9. 9. 16:1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정책은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2~3배 폭등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는  고의적인 수요억제정책과  공급부족.국민포퓰이즘에의한 과다한 통화증가이다. 경제성장에 의한 실질가치의 상승이라기
    보다는 명목가치 상승이다. 부가가치세도 물품.노동의 명목가격에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부동산의 명목가격이 상승하였으면
    그에따른. 서비스용역인 중개수수료도 일정요율로  유지되어야
    시장의 기능이 유지된다!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명목은 악이다!
  • 주 O O | 2021. 9. 9. 10:5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의 향방은 정부와 국민이 상호 협력하여 타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제도는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대중을 선동하는식으로 밀어부친다면 저항에 부디치고 현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제고하시고 보다 가까운 제도를 국민과 함께 하길 고대합니다.
    부동산 요율에 있어 국민들 끼리 이간질 하는 제도는 제도가 아니고 불신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중에 보면 부동산요율을 정함이 불투명한 "얼마이내에 협의" 한다는등의 불분명한 요율의 정함은 
    정함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을 국민에게 떠밀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은 당사자가 모여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태를 중지하고 정부의행정을 믿을수 있도록 사전에 정함을 확실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9. 10:3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요율을
    예전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
  • 이 O O | 2021. 9. 8. 23:5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정책실패로 인한 집값급등의 문제를 중개보수에 마치 큰 문제있는것처럼 호도하고 국민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그때는 요율을 다시 올려주실건가요?ㅜㅜ 공인중개사 협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점진적인 법개정이 아니라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듭니다;;; 수수료율도 협의가 아니라 고정요율로 꼭 부탁드립니다  대형플랫폼으로 가격인하로 들고나오는  대형업체들속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폐업이 늘어날것같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천 O O | 2021. 9. 8. 22:5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수개편 반대 합니다
    소비자와 실랑이 없게 물건별 구간별 합리적으로
    정액 요율 지정변경 해주세요
  • 김 O O | 2021. 9. 8. 17:2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의견1. 당초 현 정부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값주택이지 반값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값주택을 약속했던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주택값은 전래없이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반값주택에 대한 정책실패를 반값중개보수로 회피하려하지 마십시오.
    
    
    
    의견2. 중개보수는 고정 요율이여야 합니다. 
    
    그 어떠한 전문직의 보수 요율표에서도 '협의' 라는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중개현장에서 '협의'라는 문구는 고객과 공인중개사간에 가장 큰 분쟁의원인입니다. 
    '협의' 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분쟁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중개사들은 대가없는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금액 구간별 확정요율로 입법해 주십시오.
    
    
    
    의견3. 현장안내에 대한 보수 항목을  신설 해 주십시오. 
    
    실제 중개현장에서는 수많은 법률과 세무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아닌 해당 세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면 이는 상담시간에 비례한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될 것 입니다.
    중개보수 항목에 상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안내 방문횟수와 이동구간별 키로수를 반영한 현장안내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여 입법해 주십시오. 
  • 민 O O | 2021. 9. 8. 17: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는 생존권 침해이다.
    고정요율로 전환하라
  • 민 O O | 2021. 9. 8. 17: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는 생존권 침해이다.
    고정요율로 전환하라
  • 민 O O | 2021. 9. 8. 17: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는 생존권 침해이다.
    고정요율로 전환하라
  • 박 O O | 2021. 9. 8. 17:0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결국 이 정부의 실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지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중개사들에게 지우게 해서 성난 민심을 돌려보려는 것인가. 그리고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아파트 가액이 2억이 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0.5%란 낮은 수수료 요율을 매겨놓고는 그것도 모자라 한도액 80만원이란 족쇄까지 채워놓았다. 한 달에 아파트 하나 팔기도 어려운 터에 100만원 남짓 수수료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당신들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나. 어디 대답 좀 들어보자.
  • 김 O O | 2021. 9. 8. 16:0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 보수개편 반대
  • 이 O O | 2021. 9. 8. 16:0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사제도를 폐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국토부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십시요.
    취득세를 1% 올리면 그 비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내주고
    국토부가 인수하여 임대인에게 월세 지불하고 중개사에게 연봉과 복리후생
    지불하고 주44시간만 근무토록 하여 매주 토요일 일요일 쉬고 국경일과
    연월차를 쉬게 해주고 8시간 후 정시퇴근 토록 해 주십시요.
    중개사고는 100% 국가가 책임져 주십시요
    20년 이상 근무하면 평생 연금 지급해 주십시요.
  • 이 O O | 2021. 9. 8. 15:5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당사자들은 2~3년에 한번 발생하는 비용일 뿐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보수가 생계수단이고 매일 먹는 밥입니다.
    2~3년에 한번 발생되는 비용은 조금 과해도 감수할 수 있지만
    누구든 먹는 밥을 푹푹덜고 주면 배고파서 안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집값이 올라서 그에 따라 
    중개보수가 연동되어 부담이 늘어난 것이고 
    반대로 거래빈도가 줄어들어 중개사 소득은 더 줄어든 것입니다.
    1. 임대3법으로 임대차 거래가 절반으로 줄고
    2. 취득세 양도세의 지나친 상승으로 거래가 실종되었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힘 없다고 해서 중개사들의 보수를 깎는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국토부 계신분들 월급을 깎으면 좋으시겠어요
    중개보수가 높다고 하는분들 월급을 깎으면 좋겠다고 하냐구요?
  • 이 O O | 2021. 9. 8. 13:1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는 집값인상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중개보수료 인하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의 의견대립을 심화시키는상한요율 대신 고정요율로 시행할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제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대표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주길 바란다.
  • 이 O O | 2021. 9. 8. 12:5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는 집값폭등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중개보수료인하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상에 돌입하기바란다
  • 신 O O | 2021. 9. 8. 12:1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중개보수인하 절대반대
    2.요율한도(다툼의 여지가 다분함)를 정할 것이 아니라 고정요율제를 채택해야
    3.임대차 월세의 전세전환배율을 현실에 맞게 200~300 으로 조정해야 함
    4.중개사의 원거리 현장안내 교통비, 법률, 세무, 기타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시 별도요율 책정 신설 
  • 장 O O | 2021. 9. 8. 12:0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개편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정부의 살?을 공린중개사에먼 쒸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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