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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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1. 9. 7. 14:5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7. 14:4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9. 7. 14:2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의 증가가 국민의 부담을 크게 증가한 원인이 아닙니다
    부동산가격을 상승케하고 
    세부담을 키운것이 국민의 부담을 키운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중개보수료에 전가하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9. 7. 14:0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
  • 서 O O | 2021. 9. 7. 14:0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인하는 국민적 여론이니 어느정도 수궁이 되지만
    과도한 인하는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절하여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한선에서 협의라고 하지말고 고정요율로 확정하여
    수수료 문제로 다툼이없게 법제정을 해주세요.
    힘들게 중개하였는데 수수료문제로 또 힘든싸움은 정말로 지겹습니다.
    현명한 법제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 O O | 2021. 9. 7. 13:5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위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군인이 선생이 무서워 개혁을 감히 입에도 꺼내지 못하면서, 만만한 중개사만 잡습니다. 그리고 꼭 고쳐야될 월세방 중개수수료는 바로 잡지 못합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현정부를 내년 대선에서 심판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 올 O O | 2021. 9. 7. 13:5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
  • 권 O O | 2021. 9. 7. 13:4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무주택서민들은 대부분 6억이하의 집을 삽니다
    6억이상 특히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를 인하하는것은 법개정을 하는 관료들 당신들과 강남 부자를 위한 감세가 맞습니다.
    무주택서민들이 주택을 살때 정부에서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으로 해야 맞죠.
    공인중개사들 그렇지 않아도 정부정책때문에 거래가 줄어 굶어죽게 생겼는데
    중개사들과 작원들 희생시켜 국민들에게 점수딸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중개사들도 국민이고, 소상공인입니다.
    우리나라 중개보수가 세계적으로 낮은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하를 한후에 부동산가격이 내리거나 폭락하면 중개보수를 올리는 개정을 또 해주실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정부가 집값룰 잡지못한 실수를 왜 중개사들에게 떠넘기나요!!!
    이번정부 정말 실망이고, 최악의 최악입니다
  • 이 O O | 2021. 9. 7. 13:4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입법은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 들을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후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9. 7. 13:3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를 인하에 ?대합니다.
    그리고 상한선에서 협의란 말도
    없애주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를 내리는게
    아니라 취득세를 내려야지
    무슨 중개수수료를 내리려 합니까?
    중개수수료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9. 7. 13:3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실패로 실망한 국민들에게 위로감을 주고자 내놓은 거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현행 개업중개사로서 저희들의 고충은 전혀 배려없다는게 마치 저희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특수요인이 있었겠죠.. 오히려 임대차 대책 실패로 현장에 물건이 없다보니 갑질하는 집주인만 있죠..수수료 받지 말고 중개하라는게 현실인데 최대 요율 조정이 무슨 소용인가요?매달 비싼 임대료 내면서 집주인한테 공짜 중개해줘야할판인데.. 물건값 처럼 확정지어서 최저금액 보장이라도 받았음 좋겠네요..요즘 같아선 상가 임대인 임대료 주려고 사무실 나와서 일한다고 앉아 있나 싶은 자괴감 마저 듭니다.. 수수료 최저 금액도  보장 못받는 시스템에서 갑질 집주인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셨음 합니다..
     뭐가 우선인지..최대요율 내리는게 최선인지.. 
    부동산대책 나올때 마다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게 하지 마시고 똘똘한 대책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서 온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음 하는 바램 입니다
    
    
    
  • s O O | 2021. 9. 7. 13:3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비싸다고 생각은 들지만 ,
    1억에서 6억구간은 너무 적게 측정한거 같습니다..
    거래금액이 크나 작으나 중개사가 하는일은 같습니다.
    오히려 저렴하고 오래된 구축 집 들은 하는일이 더 까다롭습니다..
    중개요율을 거래금액상관없이  고정요율 0.6에서 0.7로 하던가   공무원님들
    꼬박꼬박 월급나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본인들 월급 인하한다면 그분어떨까요..
    현행중개사는   거래 물건10개이상 보여주고 브리핑 열심히 해도 될까말까한  거래에 금액까지 깍인다면
    정말  힘듬니다...공무원 월급은 10원도 안깍으면서  높은 거래금액에 거래도 뜸하고 어쩌다 
    하번 계약하는거로  근근히 살아가고  관 리비며 임대료며 여러가지 내면 남는 것도없이 
    남 봉사시켜주는 일만하라는건가요 ..인하하실꺼면  현행 임대료를  깍아주시던가
    그것도 아님 제발 가만두세요..자영업자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 배 O O | 2021. 9. 7. 13:2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정책 실패로인한 부동산가격 급등을 무마하기위해 중개보수 인하라는 또사른 정책으로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철회되어야하며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전에 충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봅니다.
    이번 중개보수 인하라는 설익은 입법예고는 양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철회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1. 9. 7. 13:2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1. 9. 7. 13:1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안을 보면
    매매 전세 상한요울을 정하고
    상한요율 이내합의는 부당하다~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상한요울이내로 하맨  또 중개보수를
    깍꼬  공인중개사끼리  중개보수로 경쟁하면
    출혈전쟁이 생기는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고객과 중개수수료로 인해
    잔금시마다 언쟁을 높여서 다툼이 발생하게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삶의질을 높이려?
    반드시 고정요율로 해주셔야 된다
  • 이 O O | 2021. 9. 7. 13:1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적극 반대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실소유자들은 취득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취득세율을 인하해야 합니다
  • 윤 O O | 2021. 9. 7. 13:1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등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 라는 여론이라는데
    이와같이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는 어떤가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어떤가요?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가요?
    등등 질문을 하면 당연히 높다라는 여론 아니겠어요?
    
    중개보수는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를 해도 한국처럼 저렴한곳이 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매매 0.7% 임대 0.6%로 해주세요.
    월세 전환율도 200%로 해주시구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 그대로 두세요!
    
  • 이 O O | 2021. 9. 7. 13:0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안 반대합니다
    협의사항이기때문에 조정되어 실 수령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고정요율로 정해주시던가 기존 요율로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1. 9. 7. 13:0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주택) 가격 상승이 마치 공인중개사들의 찰못인양 호도하여 수수료 인하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입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개정을 한다면,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사이에 실랑이가 없도록 "협의"라는 문구를 없애고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입법 변경 요구합니다.  통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사 들고,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넘쳐 나길 기원하는 측면도 있는데, 잔금일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면 이 또한 소모적인 측면에서 국민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격이 됩니다. 중개사도 국민이요, 소비자도 국민입니다. 취.등록세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서 국민의 밥그릇만 걷어차고, 이 또한도 국민들끼리 걷어 차게끔 만드는것이 올바른 국민을 위한 입법입니까? 제발 요율 인하는 불가피하더라도 국민들사이에 이간질하는 "협의"가 아닌 구간별 고정요율로 바뀌주기를 희망합니다.
  • 신 O O | 2021. 9. 7. 13:0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사의 건별 보수와 년간소득을 볼때 년간소득평균금액이 매우 낮은수준입니다
    년소득을 고려할때 중개보수하양조정은 불합리 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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