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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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1. 9. 7. 11:5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골목상권  생존권을 위협받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9. 7. 11:4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이다ㆍ
    부동산정책에 따는 부동산가격인상의 책임을 국민을 핑계삼아
    중개수수료 인하라는 면피로 결정  짓는 국토부의 모습은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ㆍ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중개수수료가 인상돼서 요율을 다운하면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거래 절벽으로 인해 운영이 힘들때는 
    국가에서 개업중개사에게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부동산가격하락시 중개수수료 요율 인상해줍니까??
    그리고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취득세율은 그대로인데 
    이 부분도 인하 하자ㆍ
    개업중개사는 현장에서  중개수수료 요율때문에 너무 힘들다
    
  • 김 O O | 2021. 9. 7. 11:4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금도 개정입법 예고된 요율보다
    실제로는 적은 금액으로 협의 결정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한요율과 구간별 하한요율도
    함께 정해서 수수료 결정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 합니다
    수수료 결정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 오 O O | 2021. 9. 7. 11:4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료 요율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것에대한 핵심은 입안권자의 강제규정으로 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모든서비스사업이 자율경쟁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재중개료요율은 정부에서 정한요율로 20여년동안 거의변동이 미미했고 오히려 더올려야 서비스질과 이분야의 자율경쟁에서더나은 전문적인 서비스질이 나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중개료요율이 결코 다른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것은 비교해보아도 확인할수있고 오히려 현중개료 요율을 올려야 부동산정책효과및 실수요자 시장이 개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론모리로 중개업자가 투기꾼..한건하며 다른직업에연봉을. 받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말이안되는 이야기고 현중개업자들은 생존권적인 자영업을 운영중에 있다는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는 정말힘든자영업자랑 똑같고 월급ㆍ급여를 삭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어떤심정인지를..!
  • 이 O O | 2021. 9. 7. 11:4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실제 수익자들의  입장에서만 선 정부를 국민의한사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중개업시장은  정책실패로 폭망 전인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불난데다 기름붓고 있군요.
    
    죽어도 반대합니다
  • M O O | 2021. 9. 7. 11:3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요율대로 제대로 못받고 던저놓고가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수수표에 조율이라는 단서 때문에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상승시기에는 더 많습니다 조율이라는 단서를 수정하시는게 그리고 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정하는방향이 어떠실지요 한달에 한두건으로 유지해야하는 자영업자를 일부 부촌의 사례를 혼동하시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국민입니다 잦은 편가르기식 행정은 촉법소년들도 압니다.
    
  • 웰 O O | 2021. 9. 7. 11:3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7. 11:3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개편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상한요율을 정하여 협의로 하기보다는 고정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아닌 중개사와 고객간의 수수료 분쟁 소지가 될 뿐입니다
  • 최 O O | 2021. 9. 7. 11:3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7. 11:2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국민 중의 대부분은 서민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상승으로, 과표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는 측과 자산증대의 효과를 보는 측이 있는 반면, 서민들의 호구지책도 두고보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이 개정안이 
    현장의 실태 파악이 된 후에,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정한 수혜자가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 일방적이지 않은 협의 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몹시 의문스럽기에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9. 7. 11:2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매매가  높은 매물에서의 매도자 및 임대인은 그 시세차익이 크니 그런  사람은 요율6~9%정도의 고정요율로하고 매수자및 임차인은  3~4%고정요율이나 협의사항으로 진행하고 그 밖의  요율은 그 지역에 맞게 수수료율을 조정하기원함
  • 박 O O | 2021. 9. 7. 11:2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시행규칙안이 시행된다면 골목상권의 붕괴가 올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없이 보수를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면 지금도 어려운 많은 중개사사소의 폐업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9. 7. 11: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업 종사자의 의견은 무시한채 진행되는 이 절차가 민주주의가 맞는지 위심스럽습니다. 집값은 누가 올려놓고 중개보수를 조정하겠단건가요? 
    밥벌이에 목구멍이 포도청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중개업 종사자들 모두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개편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9. 7. 11:1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중개보수 일방적 개편 절대 반대!!!! 반대합니다.  법 통과전에 사전 재협의를 촉구 합니다!!!
  • 박 O O | 2021. 9. 7. 11:1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충분한 토의없는 중개보수 인하 반대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 인하조정한다면
    하락시 인상가능한가요?
    고정요율제,월세환산율300,의뢰물건분석및 현장안내보수책정,
    부동산거래신고 보수책정문제는 전혀 언급없이 무작정 하락은
    강력히 반대한다.
  • 허 O O | 2021. 9. 7. 11:1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한요율이 아니라 고정요율로 함이 마땅하다고봅니다
    상한요율일경우 고객과의 마찰이 생기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정요율로 부탁드립니다
    고정요율이 아니면 개정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건 분쟁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고정요율!
  • 위 O O | 2021. 9. 7. 11:1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 반대합니다.
    
    고정요율제 로 개편 바랍니다.
  • 곽 O O | 2021. 9. 7. 11:1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9. 7. 11:1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한은 폐지하고 고정요율 적용해야
    다툼이 없을듯...
    친분있는 부동산과 거래하고 물건값 흥정하듯
    실랑이는 불편할것 같네요
    
  • 모 O O | 2021. 9. 7. 11: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생존권에 대한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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