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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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15. 18:5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J O O | 2021. 9. 15. 18:4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렉 O O | 2021. 9. 15. 18:3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거래의 위험은 증가했는데 중개보수요율의 하향조정은 공인중개사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영세해서 제공하지 못하는 물건분석, VR과 동영상 등 소개자료 제작 등과 세무, 금웅과 법무 등 추가적인 서비스 개선은 꿈도 못꾸고 싸구려 인력인 무자격 중개인의 양산만 가중할 것입니다.
    법 개정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9. 15. 18:3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 한도 내에서 받습니다.
    그것을 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라에서 정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왜? 협의라는 단어를 넣어서 고객과 부동산이 싸워야 합니까?
    중개수수료 요율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재래시장가도 정찰제 입니다
    왜 중개수수료가  고무줄 일까요? 주고싶은사람과 받고싶은사람이 
    서로 충돌 하는데  왜? 법이 고객과 싸움을 조장합니까 ?  중개수수료  를 고정시켜  주십시요.  고정시켜야 합니다
  • 은 O O | 2021. 9. 15. 18:3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중개보수 상한요율개편안은  중개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상한요율이 있어도 한번도상한요율로 받아본적도 없고 손님들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내려와도 감내할수는 있지만,
    중개요율을 확정해주지도 않고  상한요율 이내에서
    합의하라고 입법된다면,  요율이 낮아짐은 물론이고 고객님들과 필요없는 신경전을 벌이게 되어 이중으로 힘들게 됩니다.
    
    저희들 업무의 90%는 고객상담,집보여주기등 무료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하나씩 계약해서 임대료.인건비.광고비등 부대비용을 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이득을 남기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면 다행일정도입니다.
    
    우리 중개사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서 입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확정적인 요율제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1. 9. 15. 18:2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 보수협의는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가 110%를 넘지
    않는 범위로,즉10%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는 조항이
    없는 무조건 삭감조항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1. 9. 15. 18:2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합니다. 
    고정요율제 실시 바랍니다.
    소비자와 중개사간의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제가 타당합니다.
    추후 부동산 가격 하락시 중개보수 인상 되는지요?
  • 조 O O | 2021. 9. 15. 18:2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몸이커지면 뼈도  커져야지요
    모든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돈의 가치는
    하락 하는데 중개수수료만
    낮추라니  불공평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협의 없애고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개정하는게
    맞다고 강력히  원합니다
    제발 제발  
  • 조 O O | 2021. 9. 15. 18: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전체적인  물가 라든가 임금
    모든것이 오르고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커지면  뼈도  커져야
    하는게 정상인데 중개수수료만
    줄이는것은 엄청난 역차별이다
    
    그리고 하다못해  라면값도 정해져
    있는데 수수료를 협의라니  
    그러지 말고 해당거래 금액에 맞는
    정률제를 강력히 원합니다
    
  • 김 O O | 2021. 9. 15. 18:1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중개할 때 현재 수수료율을 모두 적용하여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중개인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의사결정이 중개인 당사자는 배제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몇몇은 참석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공인 시험을 치르고 합법적인 업무를 행하는 공인중개사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어찌 일부의 의견이 동조하여 인기 영합하는 정책만 골라서 일을 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정말 지지자인 나로서도 빵점에 가깝다.
    
  • 김 O O | 2021. 9. 15. 18:1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세상 누가 돈주기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중개수수료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기자부터 다들 주기 싫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기자들이 중개사가 양타치면 수수료가 직장인 1년연봉과 맞먹는다는 말 매매 0.9% 말도 안되는 소리마세요. 지금 강남구에서는 0.2%도 허다 합니다. 잘 받아야 0.3%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주 꽁짜로 하라고 하세요.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수료 요율 정말 반대합니다. 아니면 아예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고정요율도 안된다. 낮추기만 해야한다. 국민여론이 그렇다. 신문도 방송도 다들 공인중개사들을 죽여라 죽여라 합니다. 제발 우리의 소리도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수수료 낮추고 싶으시면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협의 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 넌덜머리 납니다. 정가제로 해주시면 대한민국 모든 공인중개사들의 소리도 조용해 질 것입니다. 국민도 공인중개사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9. 15. 18:1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자영업  모두 죽으라는 정책임 이런논리면 부동산가격올랐으니 국민부담 줄이려면  세금도 인하 해야됨
  • 허 O O | 2021. 9. 15. 18: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중개보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지금 요율을 내리면 다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요율을 올려 줄 계획이신지요
    
    지금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등 각종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매물이 크게 줄어들어 부동산중개업소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매물도 실종되어 서민들의 집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하더라도 공인중개사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고정요율제 시행등 공인중개사에게도 나름의 당근책을 제시하고 
    모두의 공감아래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김 O O | 2021. 9. 15. 18: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일방적 인하 결사반대합니다.
    협회와 협의하세요.
    고정요율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1. 9. 15. 18:1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은 그렇다 치고 손님과 중개사간 싸울 수 밖에 없어 권익가 고정요율을 권고해도 국토부는 프롭테크의 발전을 위해 상한요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반값중개보수를 외치는 것이 프롭테크인가요?
    물건 매집해서 중개시장 독점해 지들만 배부르게 먹겠다는 겁니다. 국토부관계자님 제발 현실좀 파악하세요..
  • 김 O O | 2021. 9. 15. 17:2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절대 반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저도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며, 소상공인입니다.
    정부가 잘못 시행한 정책으로 집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랐고, 거기에 보수가 높아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율대로 보수 다 지불하는 거래당사자가 얼마나 될까요..
    높아진 집값을 중개업자가 올렸습니까?? 책임 전가를 왜 중개업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지요. 
    민심이 표심으로만 보이는 탁상정책에 머무는 좁은 시안에서 벗어나 같이 상생하는 시행안을 주십시요. 같이 사는 정책 말입니다.
    중개업자도 가족이 있는 국민입니다. 투표도 합니다. 어떤 국민의 표는 필요하고 어떤 국민의 표는 버려도 되는 표입니까?
    
    협의안 같은 거 하지말고 그냥 고정요율로 하는게 답입니다. 
    상한선 하한선 만들면 누가 상한선을 내고 누가 상한선의 요율을 내나요. 협의같은거가 되기나 하겠습니까?
    국민들 쌈박질에 기름부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말도안되는  멍청한 시행규칙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같이 폭등한 세부담이 더 큰 부담이 되는 현 거래시장에서, 
    마치 중개보수만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국민들의 불만을 공인중개사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 하지 맙시다.
    
    한번더 제안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고정요율로 합시다.★
    
  • 변 O O | 2021. 9. 15. 17:0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9억이상 고액 매매금액 뿐만아니라,
    6억이하 매매금액까지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하는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고정요율로 정하여야합니다.. 
    
    중개를 하는 업무는 해당 많은 법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계약의성사를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계약에 따른 결과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몇억대의 매매금액의 계약을 책임하며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일에 비하면, 현재의 중개수수료 요율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수? 없을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인하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시골장에서도 상품의 가격은 정하여 있습니다.. 상품을 손님과 가격 협의하여 파는일은 없습니다.? 
    고정요율로 최소수수료율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가 자율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손님과 중개료협의해야 받을수 있다는 것은,
    수수료를 손님과협의가 안되면 안받아도? 상관 없단 무책임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업종은 보수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어떤업종도 손님과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라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일한 댓가의 보수를 정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율경쟁이란 터무니없는말로 수수료를 협의하라는것은 , 
    수수료를 보장해주지않는 법이며..
    그 많은 공인중개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 업종들도 그렇듯이 중개수수료 또한 고정요율로 정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1. 9. 15. 16:5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상한요율은  고객과 중개보수로 인해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하게 하며  
    중개보수료로  중개시장을 교란해서   플랫폼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여  개업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그런  사유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9. 15. 16:3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실상 중개보수 인하 입니다.
    조례로 정하여 지면 결국 
    10% 인하만 하는 그런 현실이 될것 입니다.
    중개보수는 10% 인하되고
    의뢰인과 분쟁만 발생할것 입니다.
    탁생행정 그만 하시고 
    고정요율로 해서 분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 입니다.
  • 박 O O | 2021. 9. 15. 16:0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조정안은 단순히 기존의 요율에서 일정 퍼센트만을 내린 조정안으로..
    기존의 논란이 되었던 임대차 또는 매매 당사자들과 중개업자 사이에 불필요한 논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론에 등떠밀려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요율을 고정으로 정하세요..
    "몇%이내 협의"는 앞으로도 계약당사자와 중개업자 사이에 마찰이 되고, 사회적 논쟁이 됩니다.
    
    요율표를 몇% 고정으로 정해도 지금처럼 충분히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관련 정보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찾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후 지금까지 내려온 계약당사자와 중개업자 사이의 분쟁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고정요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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