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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1. 9. 16. 10:0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적극 반대한다. 고가 아파트는 0.9프로 다 받는 경우도 거의 드문일이고  계약이 될때까지  고객을 안내하여 겨우 중개가 된경우를  계약당사자만 편하게 계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뿐 결코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일방적인 중개보수인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억에서 9억사이 아파트는 가장 대중적인 아파트이고 이것에 대한 요율인하는 용납할수없습니다. 
  • 이 O O | 2021. 9. 16. 10:0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로 가는게 당연하고 중개보수 일방적 인하 정책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
  • 문 O O | 2021. 9. 16. 09:2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을 힘없는 공인증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개편은 서울과 지방을 분리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9억 이상은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이하는 현행 유지해야 합니다.
    고정요율제로 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없애야 합니다.
     
  • 최 O O | 2021. 9. 16. 09:0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나, 중개보수율에 대하여 고정율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간에 중개보수를 협의한다는것은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다툼만 있을뿐입니다.
    제발 제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16. 08:4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보수 변경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9. 16. 08:0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제를 시행합시다
  • 김 O O | 2021. 9. 16. 07:4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를 적극 반대한다. 고가 아파트는 0.9프로 다 바는 경우도 거의 드문일일데 인하하여 협의한다면 중저가 주택보다도 못받을수있다. 여러명의 고객을 안내하여 겨우 중개가 된경우를  계약당사자만 편하게 계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뿐 결코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쉬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일방적인 중개보수인하는 용납할 수 없다
  • 성 O O | 2021. 9. 16. 07:3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의 핵심은 ~이내입니다.
    이는 고객과의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로인하여 시장이 교란되고,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결국 대형플랫폼의 중개시장 진출을 위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입법예고 과정이지 않습니까?
    
    향후 대형플랫폼의 독과점이 되므로써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됩니다.
    다른업종을 통하여 독과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대선주자까지도 대형플렛폼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독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대형플렛폼을 두둔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중개보수를 인하하는데까지도 동의합니다.
    0.1%를 더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내 구간은 없어져야 하고,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
    이는 시장이 교란되며,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기위해 조사 후 고정요율을 권고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권익위안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형플렛폼과의 유착으로 인하여 이들의 중개시장 진출을 도우려는 꼼수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 그리고 헌법 소원을 통하여 반드시 규명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고객과의 분쟁의 씨앗인 ~이내 구간을 삭제하고, 거래가격 구간별 고정요율로 정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신 O O | 2021. 9. 16. 00:0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하라는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게 의문입니다.
    
    그렇게 원하는쪽과 원하지 않는쪽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하지 않나요?
    
    단순히 생각해도 원하지 않는쪽의 의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중개보수에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집값이 오른것과 세금이 오른부분이 더 큰데 그냥 관심을 중개보수로 돌려보려는 수작일 뿐이죠.
    
    취득세도 상한요율 정해놓고 협의해서 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냐구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것입니다.
    
    취득세도 상한요율 정해놓고 협의해서 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냐구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것입니다.
    
    취득세도 상한요율 정해놓고 협의해서 받으세요.
    
    이게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냐구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민이 아닌가요?
    
    투표라도 해봐야지 그냥 다들 원하는것 같다는식의 입법은 뭔가요. 인정할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올린집값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돌리지 마세요.
    
    취득세와 보유세로 한밑천 땡겨서 국민들에게 선심쓰듯이 나눠주는 꼴사나운 짓을 하면서
    
    그 책임은 왜 중개사에게 전가하는것인가요?
    
    근30번의 정책으로 실패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세수확보와 본인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실패하는척 고의로 집값을 올린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책이 실패했다고 믿게 만든 정부의 능력을 높이삽니다.
  • 김 O O | 2021. 9. 15. 23:0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지금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인상을 일방적으로
    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 고액의 중개보수를 받는 중개업소도 있지만 많은 업체 중 
    일부이고 대다수의 중개업소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거래감소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사실 0.9%도 실상은 0.9%를 전부 주는 매수자는 많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인하하면 고객들은 인하한 수수료를 다 줄까요?
    아마 거기서도 또 깍으려고 할겁니다
    
    어차피 인하를 해야한다면 고정된 수수료율을 보장해 주어야합니다
  • 한 O O | 2021. 9. 15. 22:1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반대합니다.
    
    고정요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박 O O | 2021. 9. 15. 22:0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15. 21:5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의사, 제반 타 전문직과  동시에 보수를 조정하여 주시지요. 중개사 단독으로는 반대합니다. / 고정요율제로 해 주시지요( 사전 분쟁 방지).  /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1. 9. 15. 21:2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이라구요? 반대합니다. 
    우리 중개사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중개보수가 부담이겠죠. 
    그런데
    중개보수만 부담일까요? 지방세든 국세든 부동산관련 세목들은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나요?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출, 전세 끼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대출이자는 저렴하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쉽게 많은 돈을 버는것 같은가요?
    아니면 만만한게 중개보수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힘들게 영업을 해오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과 그 정책들의 변덕스러움에 밤잠 못자고, 스터디하고 채득합니다. 
    더해서 지난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시장상황입니다.  
    이에 먹고 살기 위해 하루도 편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업이 아닙니다. 중개사시험은 쉽답니까? 몇년을 공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관련해서도 중개보수는 양도세 계산 시 경비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대출이자는 경비처리 되지 않죠. 
    자신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이후 양도시 경비처리되어 그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인데, 
    대출이자는 군소리없이 지불하면서 왜 중개보수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속터져서요. 
    집값이 중개사들때문에 올랐답니까?
    중개사들이 그런 마술을 부릴 수 있다면, 모두 부자가 되었겠죠.
    강남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올려놓은게 누군데, 
    정작 자신들은 집값 상승의 수혜(세수)를 보고 자신들의 돈인마냥 여기 쓰니 저기 쓰니 하고, 
    왜 중개사들 가지고 놀이를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 힘든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두서 없이 적습니다. 
  • 이 O O | 2021. 9. 15. 20:0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에 반대합니다.
    더이상의 공인중개사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 천 O O | 2021. 9. 15. 19:1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  지침데로 하는게  좋다 생각함니다
    
        아무리 ?현재의  지침데로도
    결코  제대로 진 행되지 않고
    
    또한  현재의 집값 은  중계사 가올린게 아니며
    
    참고하시고  20  억 이상매매는 현재의 율데로
    하기바람니다 
  • 0 O O | 2021. 9. 15. 19:0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법 계정하시는 분들 부동산 계약 1건 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언론에서는 1건 계약해서 떼돈 버는게 부동산 일인줄 알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열심히 종일 걷고 뛰어서 열심히 집 보여주고 계약하면 중개보수 절반이하로 받는게 현실이에요. 상한요율이 있어도 절반 겨우 받는데 더 인하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 이 O O | 2021. 9. 15. 19:0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1. 본인이 5개월전 중개업소를 개업하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을 개정하고 반대하는지 물었다면 찬성한다고 했을 것임. 수수료를 깍아준다는데 반대할 미친 국민은 없을 것임.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논리를 사용한다면 맞지 않는 것임.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 그렇다면 과연 그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 있을까?
    
    2. 개정이유로 집값이 상승하여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매도인의 부담은 집값 상승 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더 많은 이득을 가짐. 물론 매수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나 9억이상 집을 사는 사람이 중개수수료에 부담이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임. 집값이 상승되기 전에도 9억이상 집을 사는 사람은 동일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음.
    
    3. 집값 상승으로 마치 공인중개사가 서비스 상승 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것처럼 개정이유를 말했으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매매거래건수가 작년 대비 반으로 줄어드는 거래절벽이 된 상황임. 또한 임대차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도 반으로 줄어든 실정임.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수입은 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4.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모든 영역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유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 인하를 법으로 강제하여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납득시켜야 할 것임....
  • 김 O O | 2021. 9. 15. 18:5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9. 15. 18:5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면 업계와의 의논과 조율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고정요율제나 전월세 환산요율에 대한 현실화 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중개수수료 인하만을 추진하는 것은 중개업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입니다.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등등 다른 전문직 협회와는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조율하면서
    중개사법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모습에 공인중개사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것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어 전문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그에 맞게 
    부동산거래에 관한 무거운 책임을 중개사법 등을 통해 중개사들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법을 운영하는 관련 부처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가지는 법적인 책임과 무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중개사법 개정에 있어 그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중개료의 일방적인 
    인하결정에 반대하며 고정요율제와 전월세 환산요율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