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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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9. 2. 12:4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 수수료 탓하지 말고 폭등한 집값으로 차익 남긴 매도인 생각 하세요.
    수억원의 차액도 남기고 중개수수료 까지 인하 해 주는 것이 매도인에 대한 공정인가요?
    차라리 매도인에게 수수료 증액하고 매수인에게 증액한 만큼을 인하 해주는것이 공정이 아닐까요?
  • 강 O O | 2021. 9. 2. 12:3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 수수료 인하로 유혹하지 마세요.
    폭등한 집값으로 거래가 실종되어 먹고살기 힘듬니다.
    대책도 없이 공인중개사만 양산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9. 2. 12:3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집값을 공인중개사가 올렸나요? 중개보수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나요? 중개사들을 부동산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1. 고가구간의 조정필요성은 공감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이내, 협의' 조항이 없어지지않는한 요율이 문제가 아니라..끊임없이 고객과의 다툼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정요율로 가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요율을 없애고.. 수요자와 공인중개사의 자율협의 즉, 시장원리에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고객들이 알아서 싼데 찾아가겠죠. 변호사 등은 그렇게 하는데..중개사는 왜 안됩니까! 
    
    2. 전세 1억5천짜리 집이 월세로 돌릴땐 보증금 2천/월세50만원 정도에 계약이됩니다. 같은 집인데 월세의 중개보수가 절반밖에 안됩니다. 중개보수 산식(보증금+월세x100)의 배율을 최소 200이상으로 올려야합니다! 광역단체장이 정기적으로 금리에 연동해서 배율을 조정할 수 있게 입법해야합니다.  
    3. 손님들은 아이쇼핑, 원거리 안내, 각종 세무상담, 건축, 부동산 관련 분쟁, 민원상담 등을 공짜로 생각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투자가 너무 과다합니다. 당당하게 원거리 출장비나 소요되는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4. 과당경쟁의 폐단이 많습니다. 수십군데 부동산에 매물을 뿌린다고해서 빨리 거래되는게 아닙니다. 전속물건이되어야 비싼 광고료도 기꺼이 지불하고 협력부동산과 연계하여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 법제화해서 고객과 중개사에 모두 득이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 최 O O | 2021. 9. 2. 12:2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 도입,
    -임대차월세.전세 전환배율 현행 100을 400으로 조정.
    -원거리 현장안내 교통비,기타 컨설팅 서비스제공의 별도요율 책정.
    -유류비 세제 혜택
  • 김 O O | 2021. 9. 2. 12:1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액제를 해야 불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에서 말하지 않아도 인하를 요구하여 인하한 금액으로 정한다
    보수료가 100만원이 나왔는데 5만원만 주겠다고 하면 맨날 싸움만 할것이다
    인간의 성품은 천차만별이다 정액제가 답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브러커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조장한다
    이들은 보수료도 자기들이 정한다
    모든 부동산의 계약서는 중개사들이 작성한것으로만 한다고 하여 
    부동산 시장의 관리를 일원화하여 
    브러커와 중개보조원들의 투기조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 김 O O | 2021. 9. 2. 10:4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가격 급등이 공인중개사 책임인가요?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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