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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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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0. 13. 19:00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실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고 개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매번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협의는 국민에게 결국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요율표 게시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요율표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 김 O O | 2021. 10. 13. 19:00 제출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9:00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다가구에서 계약기간 보증금액을 당연히 확인해 주어야하지만 현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이 부동산은 왜 이리 까다롭느냐고 오히려 분쟁이 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9:00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구체적인 것도 좋지만 현장 실무의 사정을 알고 입법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9:00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장에 오셔서 계약서 몇개만 작성해 보시고 이런 입법하십시요.
  • 김 O O | 2021. 10. 13. 19: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현장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어느분 머리에서 이런 행정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탁장행정의 발로입니다.
    제발 이런 행정하지마십시요.
    법도, 도덕도, 상식도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현장에서 실무업무를 하는데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려하셔서 좋은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25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25 제출
    나.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디.
  • 이 O O | 2021. 10. 13. 18:25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25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25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0. 13. 18:18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문닫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지금 10월중순입니다. 이번년도 주택 매매 3억짜리 한건했습니다. 
    서울입니다. 뉴스에서 10억 20억한건하면 몇천이다 하지만 한다해도 그렇게
    주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대형 플렛폼은 늘어나서 수수료 한쪽에안받고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는데 영세 중개사들 눈물머금고 있습니다. 계약 점점힘들어집니다. 
    중개업 상위 5% 10% 소득을 평준화해서 수수료를 줄이려하는것은 
    영세공인중개사들을 죽이는 법안입니다. 고정요율 간절하게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0. 13. 18:18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반대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은 세입자들 금액 기간 기억도못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권한 확대
    동사무소 다가구 전입및 금액확인, 신탁확인,  세금체납확인 등
    등기상 기재안된 내역을 확인하게 해주시던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의무제출서류로 법적으로 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동의여부 이런 애매한것만 늘려서
    임대인 동의를 못받고 추후 사고가나면 
    중개사가 욕을 먹어야합니까. 임대인이 세금체납하고 선순위보증금 줄이고
    신탁하고 한거지 중개사가 한겁니까..중개사 권한 확대나 임대인 의무제출로 미제출시 법적제제를 받을수있게 해주시기바랍니다.
  • 박 O O | 2021. 10. 13. 18:18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0. 13. 18:18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05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05 제출
    다.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고 계약기간·보증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05 제출
    라. 비선호시설 범위 명확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이 가능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대표적인 경우를 명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8:05 제출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0. 13. 17:38 제출
    가.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안 제10조 개정)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
    입법예고을 결사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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