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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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10. 18. 12:23 제출
    가.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및 유예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워드문서로 첨부하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오 O O | 2021. 9. 28. 16:43 제출
    가.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및 유예 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1. 9. 28. 16:43 제출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검토사항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구체화 함(안 제3조)...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1. 9. 28. 16:43 제출
    다.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함(안 제3조의3)...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1. 9. 28. 16:43 제출
    라.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1. 9. 28.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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