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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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1. 9. 10. 21:56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에 규정된 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허가 신청에 따른 검찰사무 절차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은 9. 24. 시행 예정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이하 신설 규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전면 폐기하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 검사는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존 영장 등 신청ㆍ청구체계와 달리 검사가 내용적 심사가 아닌 형식적 심사를 하고 필요적으로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법 통과 당시에도 위장수사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현저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 한정해 적용되는 영장주의와 구별되는 수사기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받아 들여져 기존의 영장주의에 근거한 조항들과 전혀 다른 필요적 청구를 의미하는 문구로 개정되었습니다.(법사위 통과 당시 국회 동영상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척결 국민여론과 정부정책에 따라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한 경찰과 여가부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에도, 사실상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검찰이 법 개정안의 취지를 전면 부인하고 현장 수사관의 사기와 수사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형태의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는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 하고 기소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위장수사 대상 범죄는 검찰이 이전에도 수사한 적이 거의 없는 범죄이고, '21. 1. 1.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된 검사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앞으로도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희박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권을 악용하여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고 이전과 같이 지휘하려는 시도는 차단해야 합니다.
    
    5. 현재 검찰은 생래적 특성에 기인한 부패, 정치공작, 선거개입 등의 문제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며, '21. 5월부터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법안이 발의되었고, 종국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독점적 영장청구권 박탈까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62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요구한 위장수사 방식을 검찰이 무력화할 수 있는 입법예고안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6.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잔악한 범죄의 재범을 막고자 범죄자를 빠르게 찾아내 검거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한 위장수사라는 수사절차 상의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안은 위에 열거한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검사의 수사개입을 당연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위와 같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안으로는 검찰은 경찰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되, 법원의 최종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찰의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검찰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정권자인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을 전면 폐기하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9. 7. 11:41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에 규정된 신분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허가 신청에 따른 검찰사무 절차를 규정(안 제6조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이하 신설 규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반대 및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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