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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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9. 30. 12:50 제출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1. 법 시행령 제69조의2(신설),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②공동주택 경비원은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위 법령의 문제점은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임. 1985년도 입주한 448세대 아파트이고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주차라인 450개, 차량 대수 650대로 이중삼중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원을 주차관리(밀어주기, 주차 및 이동, 출차 시안내 등)를 위하여 20명을 채용하여 운용 중에 있는데, 이러한 "밀어주기, 주차 및 출차, 이동 시 안내 등"의 업무가 위험발생을 방지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관할 지자체, 국토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우리 아파트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경비원을 10명 이하로 줄이는 대신 주차요원을 4~6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경비원 처우개선이 아니라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법령 개정의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의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되, 차량 밀어주기, 주차 및 출차 시 안내도 해당됨을 명시하여 주시고, 시행일을 21.10.21.에서 6개월 연기하여 전국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예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이 O O | 2021. 9. 29. 14:44 제출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주차관리" 의미가 모호합니다.
    
    저는 실제 세대당 0.6세대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2중 3중 심지어 야간에는 4중 주차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차관리" 가 간접적인 주차, 즉, 경비원이 운전을 직접 행하지 않고 안내만 이루어지는 행위를 뜻한다면,
    단지 내 혼잡함이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주차이동을 해야 하는 차량의 세대주가 집을 비우고 있는 상황 등)
    
    "주차관리" 가 직접적인 주차, 즉 경비원이 운전을 직접 행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한다면,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혼잡함이 훨씬 줄어 들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많은 오래된 저세대 소규모 아파트들은 비슷한 곳이 많을 것 입니다.
    
    경비원에게 애초부터 주차를 요구하는 발렛주차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좋으나,
    예외사항도 없이 경비원이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주차 대리, 등은 일절 행하고 있지 않으며, 
    주차는 입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지만 2중 3중 차들을 빼기 위한 운전은 경비원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에, 
    1) 주차관리의 의미에 대한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차후 유권해석 방지)
    2) 아니면 경비원의 업무에 예외사항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세대당 주차수가 월등히 부족한 공동주택 등의 일부 예외사항에서는 경비원이 직접 운전이 가능도록 법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
    별첨 파일과 같습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 의견제출내용
    
    ○ 입법예고 내용 및 제출의견
    
    제12조 제2항의 1호 가목과 나목 및 2호 가목과 나목의 “10분의 1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나아가 입법 예고되지 아니한 영 제13조 제4항 제2항 가목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도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제출이유
    
    대의민주주의에서 의결정족수는 그 단체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발의권 의사정족수는 그 단체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 봄이 통상적인 불문율이자 기본원칙이다.
    
    제11조 제1항에서 동대표의 선출은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로 규정하고 회장의 선출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로 규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통상적인 대의권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371세대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입주자등의 가구수는 38세대이고 1개 선거구의 가구수가 36세대이므로 2개 선거구의 입주자등이 담합하면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모순이 있다.
    
    실제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33평형 거주 회장(의견제출인)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입주 후부터 20여년간 23평형 주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자 23평형 선거구 동대표가 23평형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개정에 반대하라는 홍보물을 세대별로 배포하고 담합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부결시켰고, 동대표들이 담합하여 회장의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대의권을 가진 자이고, 회장은 전체 입주자등의 대의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선출권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로 규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반된 규정이라도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가 2021.09.17. 09:50경 민원인에게 회신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044-201-3372, ttangs93@korea.kr)의 답변은 “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 입주대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답변에 대한 반론
    
    동별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특정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됨으로써 특정 선거구 입주자등의 대의권을 가졌을 뿐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등의 대의권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봄이 옳음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은 사실오인 판단유탈의 위법이 현저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적법할 것입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
    별첨 파일과 같습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
    ■ 의견제출내용
    
    ○ 입법예고 내용 및 제출의견
    
    제3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은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 6개 항의 구분별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각 선택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1. 주택공급면적별 산정방법
    구분별 월간 주택공급면적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구분별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월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2. 세대별 산정방법
    구분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구분별 수선비총액 ÷ 계획기간(년) ÷ 12월 ÷ 세대수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법 제30조제3항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명시한 “건물외부, 건물내부,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6개 항의 구분별로 해당 공동주택의 실태를 반영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제출의견 이유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정한 “1. 건물외부, 2. 건물내부,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5. 난방 및 급탕설비,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6개 영역으로 수립하고, 각 영역은 구분과 공사종별로 수선방법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형태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 6개 영역의 구분별 공사종별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다. 6개 영역의 구분별 공사종별로 산출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방법은 건축형태의 특성에 따라 ”세대별 균등부담, 주택공급면적별 차등부담 등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해당 공동주택의 총세대수에 따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축형태 및 운영방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기수선에 관한 법령의 변천과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형태에 따라 입증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1978. 12. 5.경 법률 제3137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38조의2 (특별 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사용절차ㆍ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5]
    
     (특별 수선충당금의 적립)가 신설되고 1979. 1. 5.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명칭은 주택법이 2003. 5. 29.경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변경되었으며 2003. 11. 30.부터 시행되었다.
    
    특별수선충당금 제도가 1978. 1. 5.경 도입된 당시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5층 이하의 계단식 또는 복도식 등의 형태로 건축되었기에 2003. 12. 15. 전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가 정한 [별표 5]의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계산식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의 일률적인 시행에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동주택이 대단지로 건축되고 고층화됨에 따라 설치된 입주자 공유의 주민공동시설·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세대별 산정방법이 해당 공동주택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 원칙에 위반되는 사유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용검사일은 1995. 6. 15.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규격과 형식이 똑같은 11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균등부과하고 있고, 승강기 전기료는 해당 승강기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여 세대별로 균등부과하고 있으며, 3층 이하 승강기 미사용 세대는 승강기의 유지비와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20. 4. 13.경 금599,060,000원(VAT 포함)에 11대 승강기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했다. 18층용 9대는 대당 55,330,000원, 15층용 1대는 50,930,000원, 14층용 1대는 50,160,000원이다. 23평형이 18층용 6대와 14층용 1대를 사용하고, 33평형이 18층용 3대와 15층용 1대를 사용한다.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18층용 55,330,000원의 공사비는 세대당 1,536,94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23평형이 19,790원을 33평형은 27,870원을 각 부담한다. 따라서 23평형은 19,790원×55.15개월 승강기 1대 교체공사비 1,536,940원÷27,870원(33평형) = 55.15개월
    =1,091,420원을 부담하고 승강기를 교체했으니 그 차액 1,536,940원-1,091,420원=445,520원을 적게 부담했다.
    
    종합하면, 입법 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이 정한「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식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23평형 입주자에게 445,52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상위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위반된 규정이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현상은 요즘 층당 3세대가 2기의 승강기를 공유하면서 주택공급면적이 다르게 신축되고 있는 Y형 공동주택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바, 그 실례를 제시한다.
    
    사용검사일이 2021. 2. 3.인 “KTX전주역 클래시아더스카이” 주상복합주택은, 상가가 지하 1층 지상 2층 43호이고, 주택은 지상 3-29층 4개동으로 동당 80세대이고(104동은 30층 83세대), 승강기는 주택용이 동당 2대 상가 3대이며, 주택분양면적은 59A형(81.6564㎡) 82세대, 59B형(80.7879㎡) 27세대, 72A형(95.7909㎡) 53세대, 84A형(111.976㎡) 109세대, 84B형(111.4739㎡) 52세대 등 323세대이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도 주택분양면적에 상관없이 규격과 형식이 똑같은 승강기가 설치되었으므로 누가 보아도 승강기의 유지관리비와 전기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균등부담해야 공평하고, 이후 승강기 교체공사비도 세대별로 균등부담해야 공정 공평하고 올바르다.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광열)은 2020. 1. 17. 서울 양천구 A아파트 1층 세대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반 이상이 교체비를 균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 2층 입주민들에게도 5년 동안 매달 똑같이 5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자 1층 입주민 B씨가 “1·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층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했다”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입주자에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승강기가 공용인 점을 고려해도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입주자대표로서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해 위법하다”는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법?2019. 12. 17.?선고?2019가단11986?판결 참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ㆍ제38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라 1979. 11. 21.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2제10조 (관리비등) ①법 제39조제2항(법 제39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수선유지비용  2. 청소비용(오물수거 및 소독비를 포함한다)  3. 인건비용(경비비를 포함한다)
      4. 사무비용  5. 난방비용  6. 급탕비용  7. 공용 전기요금  8. 공용 수도요금
      9. 관리인의 피복비ㆍ교육훈련비등 간접 관리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방법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각호에 게기한 항목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수선충당금과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부과 또는 징수대행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수선유지부분이 2세대 이상 연결되는 전용부분의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주관하여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별도로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방법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의 [별표 3]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기준은 관리비의 항목을 “수선유지비용·청소비용·인건비용·사무비용·난방비용·급량비용·공용전기요금·공용수도요금·간접관리비용”등으로 구분하고 세대별 부담방법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으로 규정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제23조제1항이 관리비를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했으나 세대별 부담방법을 특정하지 않았고 주민자치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균등부담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의 “전기?소화?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급수?가스?배수 설비,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4개 영역은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형태에 따라 입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법령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의 계산식을 주택공급면적별 또는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산정방법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세분하여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것이다.
    
    ○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가 2021.09.17. 09:50경 민원인에게 회신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044-201-3372, ttangs93@korea.kr)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도 시행규칙(별표1 제7호)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 공동주택 각 소유자별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고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동부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각 세대별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한 소유자별 부담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답변에 대한 반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정한 “1. 건물외부, 2. 건물내부,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5. 난방 및 급탕설비,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6개 영역으로 수립하고, 각 영역은 구분과 공사종별로 수선방법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형태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 6개 영역의 구분별 공사종별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다. 
    
    - 따라서 6개 영역의 구분별 공사종별로 산출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방법은 건축형태의 특성에 따라 ”세대별 균등부담, 주택공급면적별 차등부담 등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위반하게 되는 입법모순이 발생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위반사실은 민원인이 거주하는 승강기 교체공사의 사실관계에서 입증되었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044-201-3372)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각 세대별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한 소유자별 부담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사실오인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에서 벋어날 수 없다.
    
    ○ 민원인 최종 의사
    
    제출의견이 제외된다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으로 입증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최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마.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한도 조정(안 68조 1항 개정)
    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8.10 공포, 2021.11.11 시행...
    별첨 파일과 같습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별첨 파일과 같습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사.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
    별첨 파일과 같습니다.
  • 하 O O | 2021. 9. 29. 0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첨 파일과 같습니다.
  • 몽 O O | 2021. 9. 18. 07:59 제출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그동안 경비원의 업무를 규정하는 경비업법이 현실과 너무 괴리하여 현장하여 혼선과 갈등요인이 되어 왔으나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금번 경비업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공동주택의 경비원 업무 형태가 공동주택 규모, 위치, 관리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전부를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견을 제출하는 부문은 주치관리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주차관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발레파킹은 숙박업소나 예식장, 음식업소 등에서 일정 대금을 받고 하는 형태로 공동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키를 관리하고 이동주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경사가 심하여 항상 위험을 안고 있고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경비실에 키를 보관하고 일부는 경비원이 일정구역으로 이동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된 관련규정에 우리 아파트와 같은 경비원의 주차관리가 가능한지를 두고 경비용역업체와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유권해석이 요구됩니다. 아파트 위치가 경사가 있거나 위험성이 있어 기 시행하고 있는 주차관리 즉 경비실에 키를 보관하고 경비원이 이동주차 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경비원업무에서 불가한 경우는 경비원을 주차관리원으로 대체 채용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
  • 윤 O O | 2021. 9. 12. 20:27 제출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4 항 추가
    공용부분 수리 보조 및 각종 동의서 청구 (경비원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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