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아니한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7607호, 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맞도록 법 시행규칙에서 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을 전체 입주자등이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간 호선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에 의한 선출이 사실상 차단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담합이 우려되고,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로 임원(회장, 감사) 선출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따라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에 의한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3) 500세대 미만 단지의 회장 및 감사를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등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해임 절차도 규정함
4) 500세대 이상 및 이하의 단지 수 구분없이 임원 선출 방법을 단일화하고, 임원 선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원 선출 지연 방지를 통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함
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제31조)은 요율·적립방법·사용절차·사후관리만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제7조·제9조·별표1)에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시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이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의 세대부담액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마.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한도 조정(안 68조 1항 개정)
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8.10 공포, 2021.11.11 시행) 제5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2)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후단의 과징금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종하고자 함
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으로 「경비업법」적용이 배제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한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사.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 보관 또는 미 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제100조와 관련한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2, 3374, 3375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