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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34호(2021. 9.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9. ~ 2021. 10.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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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1-334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2022.2.18. 시행)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안 제2조) 부실채권의 효율적 인수를 위해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

 

다. 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안 제2조의2, 제20조제2항) 기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라. 자금대여의 대상·방식 등(안 제18조의4) 자금대여·지급보증의 대상은 법원 회생절차 단계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는 소비대차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규정

 

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36조의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수임받은 국·공유재산 등을 관리·처분·개발하기 위해 제3자에게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가능한 부대업무 정비(안 제19조) 시행령에 명시된 부대업무 중 중요도가 높아 법으로 상향한 업무 및 필요성이 낮은 업무도 시행령상 근거를 삭제

 

사. 용어 정비 (안 제5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8조제1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처리”를 “정리”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23 · 팩스 : 02-2100-2929 · 이메일 : sparr3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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