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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24호(2021. 9. 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9. 9. ~ 2021. 10.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실 )   전화번호 : 044-201-1598 | 팩스번호 : 044-863-9462 | pmo0503@korea.kr | 조회수 : 2,86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24호

 

 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농업박물관법(법률 제18253호)」이 2021.6.15. 제정되어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에 따라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 자료와 수익사업의 범위·승인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

 

나. 법 제11조에 따른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출연금, 차입금 및 기부금에 대한 운영 절차를 정함(안 제4∼7조)

 

다.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수입·지출의 결산서 등의 보고·승인 절차를 정함(안 제8조∼9조)

 

라.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년마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을 3개월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전자우편 : pmo0503@korea.kr

 

- 팩스 : 044-863-9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전화 044-201-1598, 1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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