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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9. ~ 2021. 10. 19. 마감
  • 소방청 ( 소방청 )   전화번호 : 044-205-7453 | 팩스번호 : 044-715-7621 | yun0735@korea.kr | 조회수 : 6,502회  

⊙소방청공고제2021-19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극장 등 옥외에서 하는 영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장소 또는 옥외시설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등(안 제2조)

 

- 입법 취지는 건축물 실내의 영업장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법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함.

 

나.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적용(안 제9조의4)

 

-「다중이요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제4항의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화재위험평가를 추가하고, 그 평가 결과는 매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1)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참조하여 개선(권익위, 법제처)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 등 과태료 부과 시 차수별 부과금액*을 조정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에서 정하는 부과금액 설정 기준을 준용하여 개정(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 이상에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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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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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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