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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69호(2021. 9.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9 | drhypark@korea.kr | 조회수 : 4,39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69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준보전·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토지의 소유자 등의 소규모 창고시설 설치·보수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지속가능한 형태의 여가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과도한 이용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보전·이용가능 등 무인도서 행위제한 개선(안 제12조 및 제15조)

 

1) 현행규정은 준보전·이용가능도서에서 토지형질 변경, 시설물의 설치, 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재난구호, 군사행위만을 규정함에 따라 산책로, 화장실, 선착장 등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이나 지속가능한 형태의 이용을 제약

 

2) 준보전무인도서에서 금지하던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행위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낚시관리법」에 따른 낚시는 허용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3)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음식물 조리 및 야영 행위와 가축의 방목 또는 야생생물의 반입을 허용하며, 토지 소유자가 이용 목적에 맞는 소규모 창고시설의 설치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4) 경직된 행위 제한 완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시설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이 일부 가능해짐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 유형 지정 목적에 맞는 관리의 내실화 및 합리성 제고

 

나. 그 밖에 허가 규정의 신설에 따른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및 허가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등 정비(안 제15조의2, 제34조, 제35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ㅇ 전자우편/팩스 : drhypark@korea.kr/044-20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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