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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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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0. 19. 14: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류 O O | 2021. 10. 19. 14:5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9 제출
    나.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안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에,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9 제출
    다.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9 제출
    라.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9)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신설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강 O O | 2021. 10. 19. 14:3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강 O O | 2021. 10. 19. 14:38 제출
    나.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안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에,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강 O O | 2021. 10. 19. 14:38 제출
    다.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강 O O | 2021. 10. 19. 14:38 제출
    라.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9)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신설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강 O O | 2021. 10. 19. 14: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9. 14:3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9. 14:35 제출
    나.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안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에,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9. 14:35 제출
    다.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9. 14:35 제출
    라.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9)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신설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1. 10. 19.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2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2 제출
    나.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안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에,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1. 10. 19. 14:32 제출
    다.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 없음에도 ‘지정취소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환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공립위탁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을 취소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에 관해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을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6에 관해서
    제32조의 6 제2항 제2호에 대해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시키게 될 경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7에 관해서
    ①위임입법 및 재위임의 한계 일탈
    위임된 입법권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수권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면적 재위임이 아니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요강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보충을 하위명령이 위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②그런데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실상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③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실상 전혀 정한 바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정한 자의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형어린이집지정이 취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호 1의 바 목, 제32조의 5 제5호, 
    제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32조의 8 제1호의 8, 제32조 8 제5호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삭제 요청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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