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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ksj1017@korea.kr | 조회수 : 56,22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0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

 

나.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안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에,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함

 

다.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함

 

라.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9)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신설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법 제33조의4”를 명시하여 법령상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s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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